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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490 | 법인 | 2008-11-24
[청구번호]

국심 2007서3490 (2008.11.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경위나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에 비추어 형식적 주된 사무소를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에 둔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주자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따른결정]

조심2016전13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20. OOO의 740주(총발행주식의 100%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양수받고, 그 대금으로 17,0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대한민국과 OOO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OOO에 따라 주식양도는 비과세거래라 하여 법인원천세(유가증권 양도소득)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법인인 OOO는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로서 OOO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취자인 OOO의 형식상 거주지국인 OOO과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2007.5.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1,307,60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거주자이므로 OOO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지국인 OOO에서 과세될 뿐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요건의 필수요소인 납세의무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궁극적 귀속자 전부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그 본질이 징수절차상의 협력의무로서, 그 소득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본래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쟁점주식 양도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의 과세요건 사실에 있어 면세여부 및 그 소득의 귀속자에 관하여 복수의 결론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O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1999년 10월 ~ 2000년 9월)의 결과로 OOO가 그 주주인 OOO에게 2001.12.28. 지급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OOO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을 발견하여 그 과소납부액을 추징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없이 면세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ECD 모델조세협약 등에 의하면 형식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고 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언제나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도관회사가 관련 소득․자산의 형식적 귀속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귀속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순한 수탁자나 관리인 정도의 매우 협소한 권능(예를 들면 대리인의 역할과 유사한 정도의 계약체결, 의무부담 등) 만을 가진다면 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조사를 거쳐 OOO가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OOO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관련 조사결과, OOO 주식취득을 위한 기업실사 등이 마무리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99.12.10. 설립되었고, OOO의 소재지에는 법인의 간판이나 사무실이 없으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위하여 OOO 등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에 88.75%를 투자한 OOO 국적의 법인 OOO 그리고 OOO에 66.7%를 투자한 OOO 국적의 법인 OOO가 모두 형식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한 궁극적인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 귀속자가 OOO로 확인된 OOO 해당분에 대하여는 OOO에 따라 비과세되는 40%를 제외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거주지국이 OOO 해당분 60%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실질적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 국적의 법인 OOO에 귀속(귀속비율 59.19%)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에 의하여 그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동 신청서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OOO에서는 OOO의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오류가 있어 단순 오류 정정차원에서 그 부족징수분을 추징한 것에 불과하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귀속자”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명시한 문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를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함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OOO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OOO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79.8.29. 발효)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쟁점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한 OOO의 지분구조 등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OOO의 주식을 소유한 OOO의 주식을 소유한 OOO을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로서 OOO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취자인 OOO의 형식상 거주지국인 OOO과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를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형식적 귀속자)로서 OOO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 근거는 OOO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 과세근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OOO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것이고, 실제 의사결정은 OOO이 한 것이며, OOO 설립일(1999.12.10) 이전에 OOO에의 투자를 확정하고, 1999년 11월경 OOO 투자자문사 및 국내지점이 주관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공장시설을 방문하였으며, 1999.11.29.에는 OOO 투자자문사 및 국내지점으로부터 투자승인을 위한 투자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동 투자결정 최종보고서에는 투자의사결정 및 승인은 OOO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하고 OOO 인수승인 즉시 새로운 회사OOO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9.12.8.경 투자자문사는 OOO 경영진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OOO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여 OOO가 설립되었다.

2) OOO 조사국에서 OOO의 소재지 OOO에 2005년 3월 및 6월에 현지 출장한 바, OOO 법인의 간판이나 사무실이 없고, OOO의 OOO 이사 OOO가 운영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OOO의 사무실이 있었으며, OOO의 전화번호는 OOO종사직원의 전화번호로 OOO의 모든 활동은 다른 회사가 대리하고 있었다.

3) OOO의 이사는 OOO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OOO의 이사인 OOO 및 OOO은 OOO소재 투자자문사인 OOO 소속직원으로서 OOO지역 투자를 담당하는 자이고, OOO 등은 OOO 및 유럽지역 소속 직원OOO이며, OOO에는 종업원이 없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4) 2002년 1월, 5월 및 7월에 개최된 OOO 이사회 회의는 모두 전화회의로서 실질적인 이사회 활동이 아닌 형식적인 결의만을 위한 역할을 하였고, 2000년 4월 및 2002년 3월 등에 개최된 주주총회도 대부분 주주들은 미참석[국내지점 청구외 서OOO이 이메일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대리권한OOO 양식을 송부하면 이를 작성 후 관리 법률회사인 OOO 소속 변호사 OOO에 재송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5) OOO의 재무제표(2001년 9월 ~ 2004년 9월)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96% ~ 99%가 OOO 투자주식으로 구성되었고, 손익계산서에도 OOO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금 수취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사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급여, 임차료 등이 없고 사업자산(비품)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6) OOO의 OOO 투자와 관련하여 OOO 국적의 OOO는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문사 소속인 OOO이 대부분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OOO의 2000년 2월 OOO 인수과정에서의 내부보고서에는 OOO의 역할은 OOO로 표현하고, OOO(주주지분 단독 투자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OOO의 투자대상회사 경영진 신규투자 설명회에서, 청구외 서OOO 등은 국내 투자시 자금은 실질적으로 펀드에서 조달되고 거래과정에 명목상 회사OOO인 지주회사OOO를 OOO 등에 설립하는 투자구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7) 2005.7.20. OOO 매각시 투자자문사 소속 OOO이 인수회사인 청구법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부보고서에는 OOO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OOO가 행하며, 펀드는 동 투자거래와 관련한 계약체결 등 권한을 OOO소재 투자자문사인 OOO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8) 2005.7.5. 투자자문사 국내지점 청구외 서OOO이 작성한 OOO 매각대금 분배계획OOO에는, OOO가 보통주 80.02%, 우선주 98.47%의 분배비율에 따라 총 13,876천 미국달러를, 잔여분배금은 경영진 4인이 수취하도록 하는 계획이 나타나고, 2005년 7월 OOO 매각에 따른 분배금은 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직후인 2005년 8월 OOO에 송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OOO가 수취한 분배금은 없으며, OOO는 2005.7.20. 주식매각 직후 회사청산을 개시하였다.

9) 2002.8.5. 컨설팅회사인 OOO에게 국내 투자와 관련한 지주회사OOO 설립함에 있어 OOO가 OOO에 비하여 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음을 자문한 사실로 볼 때, 결국 OOO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한 지주회사OOO의 설립목적이 조세회피의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시기에 배당소득 원천징수 회피목적의 OOO 지주회사OOO인 OOO의 설립이 검토되었고 이후 OOO이 실제 설립되었다.

(라) 처분청이 OOO도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형식적 귀속자)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 근거는 OOO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 과세근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OOO은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 감자대금 등을 OOO 세법에 의한 10% 원천징수를 면하기 위하여OOO의 계획과 그 OOO의 승인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상 회사OOO이고, OOO에서 2002.7.2. OOO 설립을 OOO에 보고하여 OOO에서 배당에 대한 10% 원천징수를 면하기 위하여 OOO 설립하게 되었으며, 설립목적 자체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OOO은 2002.8.5.에 설립되었다.

2) OOO은 2002.8.5. 보통주 5,200주, 자본금 130,000유로로 OOO가 33.33%를 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OOO에서 OOO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수집한 법인 소재지OOO를 현지 출장하였는 바, 동 소재지 건물에는 OOO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주소의 우편물 박스중 하나에는 OOO을 비롯한 약 30여개의 법인명이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다.

3) OOO의 이사 및 청산인은 OOO 등으로 모두 OOO과 관계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4) OOO의 주주총회시 의장은 변호사인 OOO이 맡았으며, 주주는 참석자가 없고 위임장OOO에 의거하여 의장이 주주(보통주 58,460주 전체)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5) OOO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총자산 중 거의 대부분(97% ~ 98%)이 OOO 투자관련 OOO 주식 및 배당수취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도별 자산구성에 있어서도 건물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전혀 없었으며,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은 OOO 배당금 및 매각대금으로 다른 일반적인 영업수익은 없고, 사무실 소유 또는 임차 등에 지출된 비용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 연금지급 사실 등 별도의 판매관리비 지출내역도 없었다.

6) 2005.7.20. OOO 주식매각후 OOO은 OOO등을 청산인으로 지정하여 청산 개시하고, 2005.8.8. OOO 등에 차입금 및 이자지급 형태로 송금하였다.

(마)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실질적 귀속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적 주체는 OOO가 아니라 OOO의 상위 주주들인 OOO 및 OOO의 경영진이며 그 지분율까지 알고 있었고, 투자자문사가 OOO 국내 지점(대표자는 청구외 서OOO이며, 당시에 OOO 이사 겸직하고 있었음)이었으며, 인터넷의 OOO홈페이지에서 OOO의 이사들OOO이 OOO의 파트너 등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2) 청구법인도 원천징수 여부 및 실질적 귀속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였고, OOO의 이사이자 OOO 이사인 OOO에 대하여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의 경영진들이 OOO의 우리나라 주주OOO이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OOO의 실질 주주를 알 수 있었으며, 이들 우리나라 주주들이 OOO에 지분투자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도 OOO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바) 청구법인은 OOO가 확인한 OOO가 2005년에 OOO 조세조약상의 고정거주지를 OOO에 두고 있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2007.1.4)를 제출하였다.

(사) 살피건대, 법인의 설립경위나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에 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OOO, 이와 같이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설립경위, 실제 운영내용, 재무현황, OOO에의 투자경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분배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형식적 귀속자)로서 OOO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OOO가 그 주주인 OOO에게 2001.12.28. 지급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을 발견하여 그 과소납부액을 추징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비과세․면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없이 면세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서는 OOO의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오류가 있어 단순 오류 정정차원에서 그 부족징수분을 추징한 것에 불과하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귀속자”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명시한 문구가 없었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비과세․면세신청서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2.8.5)에는 OOO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미달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비과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비과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5.7.19.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OOO,

이 건의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에 불구하고 외형적 또는 형식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비과세신청 확인이나 OOO의 경정은 그 당시까지 입수가능한 과세정보의 범위 안에서 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조사결과 OOO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를 달리하여도 이를 신의․성실원칙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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