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795 (2002.10.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지국에 지원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위 지국지원물품은 청구법인이 지국에 지급한 접대성경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신문의 정상적인 배달과 이를 통한 매출증진을 위하여 지국에 대여한 것으로서 동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3.27.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12,611,318,370원 및 동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567,536,800원의 부과처분은,
(1) ⅰ) 1,747,265,821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Ⅱ) 597,981,882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Ⅲ) 339,705,00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Ⅳ) 청구법인이 신문제작용 소프트웨어개발비로 지출한 820,421,000원에 대하여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73,602,419원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01.3.2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2,611,318,370원 및 동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567,53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Ⅰ) 청구법인이 지국에 장비(1,488,864,991원), 임대료(227,082,000원), 지국배달원 격려금(254,400,000원) 및 지국직원 모집광고비(32,828,600원)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산정한 금액(2,003,175,591원)과, Ⅱ) 연말 용역직원에 대한 격려금(134,900,000원) 및 기타 접대성 경비(67,317,830원)와, Ⅲ) 청구법인이 주최한 "청소년의 배-일본속의 한민족사 탐방행사"의 주간사인 청구외 (주)○○여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참가비 손실액(234,315,600원) 등 합계 2,439,709,021원(이하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출판인쇄(주)(이하 "○○인쇄"라 한다)에 선급금명목으로 500,000천원(이하 "쟁점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사용인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이하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선급금 및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83,031,152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인정이자상당액(118,067,738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쇄에 지급한 인쇄비 중 597,981,882원(이하 "쟁점 인쇄비"라 한다)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 인쇄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중에 확장대회 시상금으로 339,705,000원(이하 "쟁점 확장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199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확장비가 199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신문제작용 소프트웨어개발비로 820,421,000원(이하 "쟁점 개발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전액 당해 사업연도 손금(용역비)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개발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17,685,651원(이하 "쟁점 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6) 청구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 22,434,971,368원(이하 "쟁점 보험료"라 한다)를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인 쟁점 보험료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예수금명목으로 102,228,380원(이하 "쟁점 예수금"이라 한다)을 손금(부채)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예수금이 가공부채인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8)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중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송설비 256,536,400원, STACKER 229,086,000원, 지고급지설비 217,886원, 오델로출력기 108,385,168원 등 총 811,893,308원의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73,602,419원(이하 "쟁점 투자세액"이라 한다)을 세액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투자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일보 및 △△일보 등이 조간신문으로 전환되어 신문판매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지국에 일정한 기준하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신문배달에 필요한 운반구 등을 지원하였는바, 지국과의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운반구 등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연말에 매년 관례적으로 특정지국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신문배달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유능한 지국직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청구법인소유 이외의 건물에 입주하는 지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지국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쟁점 지원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적이고 차별적으로 비밀스럽게 특정거래처에만 지급된 접대비가 아니라 신문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
또한, 연말에 용역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관례적인 인건비성 경비이고, 청구외 (주)○○여행사 관련대손상각비는 회수를 위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상각비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할 정당한 비용이다. 그리고 기타 접대비 중 창간기념일 기념품비, 정기구독자에게 회사로고가 인쇄된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 및 소년 배달원에게 지급한 양말구입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지원금을 전액 접대비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선급금은 청구법인이 특정지역에 대체 거래처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쇄용역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인쇄에 지급한 것이고 자금의 대여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 대여금 또한 형편이 어려운 사용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호남지역에 지역판 신문을 인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인쇄업체가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에서 인쇄한 지역판을 열차로 운반하여 배달하는 방식에 의존하여 오던 중 구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운송비 등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인쇄 광주공장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쇄에 지급한 인쇄비가 □□일보, ◇◇신문, ○○신문 등에 지급한 것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방식에 의해 신문을 공급하는 경우 소요비용이 더 크고 신문의 공급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 때문에 청구법인이 인쇄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일보 등은 ○○인쇄와 동일한 조건의 거래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들 거래처 중 어느 하나를 ○○인쇄를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신문의 1부당 인쇄비는 인쇄부수가 증가할수록 인쇄원가 중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1부당 인쇄단가 또한 낮아지게 되는데, □□일보 등은 자사신문을 인쇄하고 부수적으로 청구법인의 신문을 인쇄하는 관계로 총인쇄부수가 ○○인쇄의 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쇄에서 인쇄한 신문의 1부당 인쇄비가 □□일보 등의 것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인쇄부수가 가장 적은 ○○신문의 인쇄단가가 무려 76.54원에 이르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인쇄비만큼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1995년도에 △△일보가 조간신문으로 전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1994.10.26.부터 같은해 12.24.까지 서울시내 직영지사 확장대회를 실시하였는데, 동 확장대회결과인 확장부수(확장비의 계산근거)가 1995.2.10. 최종확정됨에 따라서 전ㆍ후반기 확장비정산 및 시상비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 확장비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쟁점 확장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초과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채, 1995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이 신문제작용 소프트웨어개발용역비로 지출한 쟁점 개발비는 단순한 용역비의 지급이므로 당기에 비용계상한 것은 타당하다. 설령 쟁점 개발비를 소프트웨어개발비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보는 경우에도 그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인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단체협약 제51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추계액을 109,742,930,602원으로 계산한 다음 동 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83,867,190,843원을 한도로 추가납입한 쟁점 보험료를 손금산입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2-6-7…13은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상과 같이 적법한 단체협약 제51조에 의한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여 쟁점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데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
(7) 청구법인은 매결산시 관행적으로 종업원 단기대여금을 예수금과 상계하여 잔액을 영으로 정리한 다음, 그 다음해 1월중 다시 종업원단기대여금계정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처리를 해왔는데, 1995사업연도에 장부상으로 실제종업원단기대여금잔액 467,858,620원을 적법하게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1994년도에 이월된 대표이사예수금 570,080,000원과 상계(차변 대표이사예수금 467,858,620원 / 대변 종업원단기대여금 467,858,620원)하여 종업원단기대여금계정을 영으로, 대표이사예수금계정잔액을 102,221,380원으로 처리한 다음, 1996사업연도 1월중에 다시 정상처리(차변 대표이사예수금 467,850,620원 / 대변 종업원단기대여금 467,850,620원)하였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예수금과 종업원단기대여금을 형식적으로 상계처리하여 과소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대표이사예수금은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적법한 실질부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예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 및 법인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8) 청구법인은 신문제작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9.14.부터 10.31.까지 방송설비 256,536,400원, STACKER 229,086,000원, 지고급지설비 217,886원, 오델로출력기 108,385,168원 등 총 811,893,308원을 투자하여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1996사업연도에 운전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는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1995사업연도에 쟁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국 1,619개의 지국ㆍ보급소를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체로 관리ㆍ유지하면서 특정 지국에 한하여 신문배달용장비와 배달원이 착용한 우의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실질적으로 각 지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직접매입한 건물을 사용하는 지국으로부터는 소정의 임차료를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직접매입하지 아니한 지국 사무실 중 222개 지국에 대하여 지국사무실을 본사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지국에 무료로 전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임대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지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지원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상당액은 지국에 대한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용역회사에 대한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 ○○여행사 관련대손상각비의 경우 당초 행사를 주최하였던 ○○여행사의 대표이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횡령한 사건으로서 법률상 행사주최자는 ○○여행사인데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해 행사관련비용을 ○○여행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 또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사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연도의 대손금이 아닌 소멸시효일인 1997사업연도에 대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1995.1.11.일자 1994년 외상매입금과 쟁점 선급금 5억원을 정산한 후 다음날인 1995.1.12.일자 동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으로는 동 금액을 계속하여 무상 지원한 후 1995.12.11.자 위 5억원 중 1억원을 선급금환입으로 현금회수하였으며, 위 선급금잔액 4억원은 무려 4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회계처리없이 1999.12.31.까지 이월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진실을 가장한 이유없는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인쇄와 인쇄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특수 관계자가 아닌 □□신문, □□일보, ◇◇신문 등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된 시가보다 1.2배 내지 2배의 높은 가격을 제공함이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시가적용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인 ◇◇신문, □□신문, □□일보, ◆◆일보를 기준으로 하고 그 중 ◇◇일보의 경우 면수당 인쇄단가가 가장 높으나 이는 지역적 특성으로 독점가격과 같고 인쇄부수가 22,000부 이내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신문, □□신문, □□일보의 3개 신문사를 비교하여 월별로 제일 높은 단가를 시가로 보고 월별 인쇄용역비를 발행부수로 나눈 금액을 신문부수당 단가로 보고 단가비교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인쇄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자금을 장기대여하고 위와 같이 높은 단가를 적용해주는 등 사실상의 계열사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법인이 지출한 확장대회상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4년 10월∼11월중 신문부수 판촉결과에 대한 지급분으로 그 지급의무는 1994년에 확정되었으며, 실지지출도 1994.12.29.자 판촉부 사원 신○인에게 선급금명목으로 현금처리하였다.
법인세법 제17조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부금에 한하여 실제지급일(현금주의)을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 확장비의 귀속연도가 1995사업연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쟁점 개발비는 편집조판시스템(일명"CTS")을 운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발주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동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자조판시스템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편집조판시스템(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연수 4년은 청구법인의 기존기계장치(편집조판시스템)의 자본적지출이므로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감가상각율(0.369)을 적응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6)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1995.5.9. 체결된 노사단체협약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으로 산출된 추계액(67,216,604,686원)이 회사가 신고한 추계액(109,742,930,602원)과 차이가 있어 당해연도에 보험료로서 손금산입할 금액을 초과한 쟁점 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처분청이 1995.1.20.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방○영 회장이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이 전표상으로만 입금된 것처럼 처리한 후 동 금액을 김○중 외 21명에게 가불로 대여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1995.1.20. 회계처리가 가공ㆍ조작되었고, 또한 1994.12.31. 예수금명세서상 방○영회장의 예수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1997.12.31. 예수금반환전표처리때까지는 현금의 입금이나 출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1998.12.28. 현금 2억원과 1998.12.29. 예수금 인출 370,080,000원은 방○영회장명의 수기영수증에 의해 실제대금이 인출되었다.
청구법인에게 발생당시의 전표나 구분명세서를 수차 요구한 바 조사대상사업연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오래되어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과세처분시 1995.1.20. 입금처리된 전표와 장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회계처리임을 입증한 이상 동 예수금이 진실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당연하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전표상으로만 입금ㆍ출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동 예수금을 가공부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신청한 설비는 방송설비 등 국산 703,508,640원, 외국산 108,385,168원 합계 811,893,808원으로서 1995.12.31.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투자대상설비가 장착가동될 ○○공장은 1996.9. 시운전을 거쳐 1996.11.에 준공되었다.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및 동 기본통칙10-0-1의 투자를 완료한 날, 즉 당해 사업용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1996년도에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선급금 및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인쇄에 시가를 초과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 확장비를 1994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95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5) 쟁점 개발비가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6)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 보험료를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7) 쟁점 예수금이 가공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청구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방송설비 등을 도입한 데 대하여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같은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1995.12.31.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같은영 제44조(접대비의 범위) ④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후단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총 1,488,864,991원을 청구법인이 특정지국에 한정하여 지원한 것이라 하여 이를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 내부기안문서 및 분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지국물품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458,851,491원으로 확인되므로, 먼저 지원금액의 성격에 관계없이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인한 30,013,500원(1,488,864,991-1,458,851,491)은 접대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지국물품지원액
┌───────┬─────┬───────┐
│ 항목 │ 대수(개) │ 금액(원) │
├───────┼─────┼───────┤
│ 오토바이 │ 1,773 │ 973,106,091 │
├───────┼─────┼───────┤
│ 자전거 │ 2,574 │ 96,138,900 │
├───────┼─────┼───────┤
│손수레 스티커 │ │ 594,000 │
├───────┼─────┼───────┤
│ 손수레 │ │ 18,225,000 │
├───────┼─────┼───────┤
│ 가방 │ │ 5,737,500 │
├───────┼─────┼───────┤
│ 우의 │ │ 15,750,000 │
├───────┼─────┼───────┤
│ T-셔츠 │ │ 85,800,000 │
├───────┼─────┼───────┤
│ 방한점퍼 │ │ 263,500,000 │
├───────┼─────┼───────┤
│ 합계 │ │1,458,851,491 │
└───────┴─────┴───────┘
다음으로 지원액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전에 설정한 지급기준(판매 95-51-2 95년도 기동력지원계획(오토바이, 자전거), 1995.3.1.) 등에 의거 전지국에 공개된 일정기준에 따라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전설정된 기준에 의거 실제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어(상반기 오토바이(무상분) 지원대상판매망보고(1995.6.15.), 기동력(오토바이) 유상분지급대상판매망현황(1995.4.19.)),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특정지국에 한하여 접대 등의 목적으로 일정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체결한 약정서에서 지국장의 교체시에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위 지국지원 물품을 후임 지국장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약정(제14조(해약시 지국의 인계사항))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보관ㆍ제시한 지국인수인계내역서 등에 의하면 실제지국장의 교체시에 이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국에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의 접대목적으로 지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지국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리어 지국에서 신문이 원활히 배달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등을 누리는 등 신문의 배달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지국의 신문배달을 측면 지원하고자 배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관련물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지국에 지원한 물품은 청구법인이 지국에 지급한 접대성 경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신문의 정상적인 배달과 이를 통한 매출증진을 위하여 지국에 대여한 것으로서 동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회사소유건물에 입주한 지국에 사무실임차보증금 2,141,700,000원을 지원한 데 대하여, 동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227,082,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실제 청구법인이 판매확대 등 특정목적하에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인 지국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세청법인46012-41342, 1995.11.10.),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227,082,000원)을 접대비 시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발행면수가 두꺼운 신년호 배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국배달원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254,400,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지국배달원은 지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배달원격려금은 지국에서 지급되어야 할 경비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지국에 동 금액상당액을 접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광고난에 지국의 직원모집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한 광고료상당액 32,828,600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동 모집광고비는 거래처인 지국이 부담할 경비로서 청구법인이 광고료로 지급받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으로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이 "청소년의 배-일본속의 한민족탐방행사"를 1995.1.6.부터 1.12.까지 주최하면서, 동 사업을 대행한 청구외 (주)○○여행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업 등이 수납한 여행경비를 횡령하여 해외도피를 시도하다가 잠적함에 따라 대행사를 선정하여 행사를 마쳤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미수금 중 회수불가능한 대손상각액이라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234,315,600원을 처분청은 접대비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 문서(제94-91호, 부동산가압류(○○여행사관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김○업 등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업 등에 대한 채권회수노력를 등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김○업 등이 여행경비를 횡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도의적인 책임 등으로 인해 행사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여행사를 대신하여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압류 등 채권회수노력 후에 대손상각액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하다면 접대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득이하게 대신 지급한 비용(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청구법인의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바와 같이 1995사업연도가 아닌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동 대손상각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건 대손상각액은 1995사업연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해 대손상각액을 소멸시효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처분시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은 정규 직원 외 ○○○○, ○○, ○○○, △△△△ 등 용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각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매월의 용역료를 지급하고 있고, 용역사원들에게는 청구법인이 100%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면서 회계처리는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1995사업연도중 연말 용역직원 격려금명목으로 지급된 134,900,000원을 처분청은 접대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용역직원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목적이 고용관계없는 파견직원 등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대한 호감과 청구법인 직원들과의 일체감을 갖도록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위 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과 용역직원 사이에는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용역직원 격려금지출로 인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6.25. 선고, 97누14194 판결 외 다수 같은뜻임).
(사)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나머지 금액(67,317,830원)에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접대비로 이미 신고한 25,318,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촉성 경비로 인정되는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의 정기독자에게 증정할 보너스품목인 등산용혁대 3000개의 금액 6,000,000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금액은 접대비시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한편, 지국종사자들의 근무상태 확인 및 독려차 본사 판매국 간부 등이 새벽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국에 전달할 선물비명목으로 지출된 판매국 참치선물세트(890개) 18,690,000원과 서울지역 전지국 종사원에 1인 1족씩 지급된 양말(500족) 9,700,000원 및 연말선물로서 지출된 7,609,000원은 청구법인에 지출의무가 없음에도 지급된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규칙(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9항)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인쇄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방○훈 일가와 그 특수관계자들이 100%출자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분개전표 및 처분청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1.11.자 1994년 외상매입금과 쟁점 선급금(5억원)을 정산한 후 다음날인 1995.1.12.자 동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1995.12.11.자 쟁점 선급금 중 1억원을 선급금환입으로 현금회수하였고, 나머지 잔액 4억원을 4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회계처리없이 1999.12.31.까지 이월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쇄로부터 특정지역에 발송되는 신문의 인쇄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인쇄가 자금난에 처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법인에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쇄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보증금 성격으로 쟁점 선급금을 지급하고 경영상태가 정상화되면 회수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선급금은 1995사업연도에 ○○인쇄에 뚜렷한 명목없이 지급되어 장기간 미회수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인쇄를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며,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그러하다면 쟁점 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월정액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인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대여하였으나 해당인의 사정 때문에 조기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대여금의 대출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쟁점 대여금은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시로 대출 및 상환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가공경비 등의 조성 및 처리를 위한 측면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인쇄에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인쇄비로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타 지역 위탁인쇄처의 인쇄단가를 근거로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 인쇄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건 부과처분 사업연도인 1995년에는 ○○인쇄가 소재한 호남지역에는 청구법인의 신문의 발행부수와 발행면수을 감당할 수 있는 인쇄능력을 보유한 인쇄처가 없었는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타지역의 위탁인쇄처보다 과도한 인쇄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안정적인 신문인쇄처를 확보하는 것이 경영전략상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신문인쇄의 경우 소위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인쇄부수가 많아짐에 따라 1부가 인쇄단가가 체감하는 것인데, 타지역의 위탁인쇄처는 특정신문사의 신문을 인쇄하고 여분으로 청구법인의 신문을 위탁받아 인쇄한 반면, ○○인쇄는 호남지역의 청구법인 신문인쇄 이외에는 달리 추가적인 인쇄의뢰처가 없어 타지역 위탁인쇄처에 비하여 총인쇄부수가 현저히 적어, 타지역 위탁인쇄처보다 ○○인쇄처의 평균 인쇄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인쇄에 타지역 위탁인쇄처보다 높은 인쇄비를 지급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리어 그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서울시내, 직영지사 산하지국 확장대회 실시(안)")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보사가 조간으로 전환되고 ○○일보사도 판촉대응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서울지역 등에 있는 발송부수 1,000부 이상 시단위지국을 대상으로 하여 1994.10.26.∼1994.12.24.(60일간) 확장대회를 실시하고, 기본부수 이상의 추가확장부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의한 확장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확장대회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내부문서에 의하면 확장비의 지급은 월확장부수를 최종 확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년중에 쟁점 확장비를 지국에 지급하였다.
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상 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당해 비용에 해당하는 채무가 성립하고, ⅱ)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당해 채무에 의하여 구체적인 급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며, Ⅲ)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 확장비의 지급원인이 된 확장대회가 1994사업연도중에 실시되었음을 이유로 199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 확장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장부수의 최종확인을 거친 후에야 그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쟁점 확장비의 경우에 있어 당해 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지급금액을 최종확인 가능한 날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 (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
같은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①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충당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개발비관련계약서 및 기안문서와 지불전표 등에 의하면, 쟁점 개발비는 편면관리개발용역, 스포츠면의 증면 및 횡조대응과 관련 표 및 복잡한 조물의 자동처리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화상출력 server 개발 및 시스템통합용역 등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이는 신문조판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의 향상을 위한 비용지출이 간헐적ㆍ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 개발비를 당초 처분의 내역과 같이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 개발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 상각의제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 감가상각비시부인액을 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기계장치(편집조판시스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시 선택한 내용연수는 4년이므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동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 (6)에 대하며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②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2-6-7…13도 같은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퇴직금추계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67,216,604,486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재계산하여 쟁점 보험료전체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 퇴직금추계액이 109,742,930,602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임의로 67,216,604,686원으로 재계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퇴직금추계액 산정근거를 요구(국심46830-1350, 2001.12.20.)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퇴직금추계액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이 73,126,481,667원이라고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퇴직금추계액 73,126,481,667원을 인정하더라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한도가 산출되지 아니하여 쟁점 보험료가 전액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쟁점 퇴직금전체가 한도초과액이라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쟁점 (7)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구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예수금이 청구법인의 장부내역과 같이 실제부채로서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명확한 입증없이 가공부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96누8192, 1997.9.26. 외 다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 예수금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1994년에 실제 대표이사예수금으로서 570,080,000원이 있었는지 및 기타 회계처리내역을 입증할 만한 세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 예수금을 가공부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쟁점 (8)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생산설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시설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같은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각 목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표 및 관련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에 의하면 쟁점 투자세액은 1995사업연도에 생산성 향상시설지출분에 대한 투자세액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투자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관련법령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 투자연도별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 투자세액은 1995사업연도에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