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구3250 (2015.01.28)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ㅁㅁㅁ은 자금 사정으로 본인이 행사하지 못하는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은 이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는 등 거래당사자 각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ㅁㅁㅁ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청구이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 건 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서2570 / 조심2016중2569 / 조심2016서25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1. 청구인에게 한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9.3. OOO에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8,0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OOO위 사채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2011.12.15.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리(보통주 870,000주 해당)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 당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및 그 일부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전환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1주당 시가와 취득가액과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1. 청구인에게 2011.12.1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경제주체들 간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순수한 투자수익 획득 목적의 정상적인 거래 행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거래가액 결정과정
① 청구인은 M&A 등 주식 투자를 하는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주당 OOO대로 안정권에 있고 신주인수권 전 소유자인 OOO은 주식전환 자금이 없다면서 신주인수권리를 매도할 의사를 전달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1주당 OOO원에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리를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순수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 주식전환하였다.
② 거래할 당시 전 소유주인 OOO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1주당 OOO신주인수권리 대가를 2011.12.15.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OOO천원(870,000주×@OOO원)을 송금하고 주식전환 납입액은 OOO천원(870,000주×@OOO원)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인수받은 주식을 2011.12.29. OOO예탁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리의 시세는 주식전환 가액의 10%~20%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가격을 15%선인 1주당 OOO원으로 매수거래하였다.
이러한 쟁점거래는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전 소유자의 수익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주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가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 지극히 통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기능의 절차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나)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 소유자 OOO과는 일면식이 없는 타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주인수권 거래도 일면식이 없는 OOO으로부터 자유계약원칙에 따라 시세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였고, 주식전환 또는 2010.9.3. 발행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공시한 1주당 OOO원(변경할 수 없는 가액)에 주식전환하여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청구외법인이나 전 소유자 OOO등 어느 누구로 부터도 대가가 없는 증여이익을 제공받을 목적이 없었으며, 거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 요건에 위배된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시장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리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모순이 될 것이며, 법인은 주요한 자금조달의 창구역할을 하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기피하게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의 시세는 주식전환 가액의 10%∼20%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신주인수권은 공개된 시장이 없어 객관적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OOO수 차례의 협의 끝에 15%선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며, OOO주금납입 대금 OOO백만원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OOO으로부터 순수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OOO나름대로 기대수익을 충족하는 등 각 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전환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매수하여 거래 당일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주식전환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전환거래로 인한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0.9.3.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8백만주 발행하였고, 2011.12.1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권리를 제3자인 OOO으로부터 2011.12.15 신주인수권(보통주 870,000주 해당)을 주당 OOO원으로 OOO천원에 매수하고 양수대금을 청구인의 OOO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 OOO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OOO보고한 주요사항보고서와 같이 2010.9.3. 사채발행 공시한 내용대로 1주당 OOO원으로 주식납입대금 OOO천원(870,000주×OOO원)을 2011.12.15.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납입완료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2011.12.29. OOO입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전환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주당 OOO원(OOO)으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바, 아래 <표1>과 같이 그 차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2010.9.3.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전환한 주식의 1주당 일일시세(종가) 및 등락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은 위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게 된 경위를 신주인수권에 대한 납입금(OOO백만원)을 불입할 자본이 없어 부득이 하게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신주가 상장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14일 이상 소요되어 이 기간 중에 주가가 하락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과 관계가 없으며, 전 소유자 OOO과는 타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OOO으로부터 순수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