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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688 | 부가 | 1991-07-05
[사건번호]

국심1991중0688 (1991.07.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 건물가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대지 637평방미터 및 동 지상공장건물 748평방미터를 88.2.27 청구외 OOO 및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동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212,705,995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651,650원을 90.7.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대지에 88.2.3 건물을 신축하여 88.2.27 동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서상으로는 청구인명의로 위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지는 실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 250,000,000원중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90,724,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의 실지 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2.27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토지원소유자 OOO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토지매매대금수령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88.2.27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가액 250,000,000원중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동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고지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소유의 대지에 88.2.3 건물을 신축하여 88.2.27 이를 양도하면서 비록 계약서상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하였으며 이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위 OOO임과 청구인이 받은 대금 250,000,000원중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90,724,000원을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했다는 영수증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이와 관련 이의신청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위 OOO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비록 청구외 OOO으로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진정한 소유권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에게로 직접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250,000,000원중 90,724,000원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의 경우 건물 가액이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검토대상이 되는 특정거래에 대해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90,724,000원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거래이전의 독립된 거래 즉, 토지만의 거래에 있어서의 양도대금이므로 이를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한 이 건 거래에 있어서의 토지대금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양수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250,000,000원에 일괄구입했다고 확인한 것을 볼 때 이 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 건물가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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