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084 (1993.03.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은행 OO동 직원주택조합 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3필지의 토지 23,395㎡중 청구인 지분 4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7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자격이 문제되어 쟁점토지를 91.6.19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8.20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4,964,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직원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박탈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대해 아무런 매매차익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쟁점토지 양도당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 6개 항목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실지양도차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며,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1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의 결정원칙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