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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89 | 지방 | 1999-06-30
[사건번호]

1999-0389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료의 공원 묘지 사업을 선교사업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서 취득할 당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352,7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65.63㎡(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ㅇㅇ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출연받아 취득한 후 1998.8.2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926,995,6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47,890원, 농어촌특별세 2,039,380원, 합계 24,287,2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재단법인 ㅇㅇ교회유지재단이 선교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1968.10.10. ㅇㅇ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상에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다가 사설묘지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8.7.29. ㅇㅇ도 ㅇㅇ부 출장소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법인(재단법인 ㅇㅇ교회공원묘원) 설립 허가를 받아 1998.8.19. 법인(청구인)설립 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1998.8.21. 재단법인 ㅇㅇ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재단법인 ㅇㅇ교회유지재단이 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것일 뿐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공원 묘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를 과세한 것과 등록세를 과세 예고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제2호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묘지인 이건 토지도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등록세를 과세 예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8.21. 이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ㅇㅇ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출연받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항란에 “본 법인은 관계법령 및 기타 행정 명령상 적법하고 합리적인 공원묘원의 조성 및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묘원의 집단화, 대중화, 규격화, 공원화를 도모하고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발전시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공원 묘원의 조성 및 유지 관리 2. 납골당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장의센타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묘원의 관광 공원화를 위한 조림, 농예, 양어, 토건 기타 사업 5. 비석의 건립 등 석공예 사업 6.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이 1998.10.9.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후인 1999.1.29. 청구인이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항을 “이 법인은 『선교 목적사업의 일환으로』관계법령 및 기타 행정 명령상 적법하고 합리적인 공원묘원의 조성과 묘원의 집단화, 대중화, 규격화, 공원화를 도모하고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발전시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며 건전하고 모범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전도의 효과를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2. 납골당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장의센타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묘원의 관광 공원화를 위한 조림, 농예, 양어, 토건 기타 사업 5. 비석의 건립 등 석공예 사업 6.『위 각호의 사업을 통한 선교사업 일체』”로 변경하여 1999.2.18. 등기하였으나, 유료의 공원 묘지 사업을 선교사업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를 과세예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등록세를 과세예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등록세 신고에 따른 등록세 자납용 고지서를 발부해 준 것일 뿐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부과 처분 또는 신고 납부가 없었으므로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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