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81 (2013.12.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계정에는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학원수강생과 개설강좌, 수강생별 수강료 납부액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20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층에서 2003.11.1.중·고등학생 및 재수생을 상대로 한 입시학원(주로 종합반)인 OOO입시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2006.12.31. 폐업 전까지운영을 하였으며, 폐업일(2006.12.31.) 이후 쟁점학원 명의로 2007.1.1.부터 2007.1.10.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매출분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로부터 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로 쟁점금액을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도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다는 소명을 받았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류 검토 결과 대차대조표에 매출채권이 나타나지 않고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조정계산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2007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4.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학원을 2006.12.31.까지 운영하고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동 장소에서 2007.1.1.부터 청구외 김OOO이 학원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소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는 쟁점금액은 대부분이 건당 OOO원 내외의 금액으로 재수생 등의 종합반 월 수강료에 상당하며, 통상적으로 종합반은 매 1년의 과정 중에서 매월 수강료 등을 선불로 수령하며, 2007년에는 새로운 과정이 개강된바 없다.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이 2003년 11월 이후 오랜기간 운영되어 수강생들과의 관계에서 수강료 미불이라도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 2006.12.31.까지 이루어진 강의에 대하여 쟁점학원 폐업일 이후 수강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수령한 금액이다.
청구인의 2006년 사업장현황 신고상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현금영수증 매출액 OOO원, “그 밖의 매출액” OOO원으로 동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쟁점학원 폐업 이후 김OOO이 동 장소에서 학원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2007년도에 쟁점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수학강사인 청구인이 혼자 종합반 강의를 할 수도 없는바, 쟁점금액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아니고 이미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장부의 보존기간도 지났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그 밖의 매출액”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학원 수강생과 개설 강좌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이 폐업 전 미납된 수강료를 결제한 것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에 동 금액이 계상이 되어있어야 하고,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계산서에 각각 반영이 되어야 타당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서는 쟁점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2007년도에도 나타난 바가 없어 쟁점금액을 이미 2006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켰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쟁점금액 만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원 폐업 이후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분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그 밖의 매출액”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 수강생과 개설 강좌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2006년도 수입금액에 귀속시켜 신고했다는것을 해명해야하나 처분청의 사전 해명요청에 쟁점금액을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는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학원(OOO), OOO학원(OOO), 쟁점학원 등 3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쟁점학원의 기타매출 규모는 51%에 이르므로 학원 매출 규모를 보았을 때 개설강좌나 수강생에 관한 정보 등 전체 매출을 전산매체나 장부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2006년도의 기타매출의 구성을 타당하게 밝혀 쟁점금액이 이미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운영했던 학원의 2006년 수입금액 등 현황
(OO : OO, O)
3) 쟁점금액이 2006년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에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업 전 미납된 수강료를 결제한 것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에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고,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계산서에 각각 반영이 되어야 타당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서는 쟁점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2007년도에도 나타난 바가 없다.
또한, 쟁점학원 폐업 이후, 동 장소에서 김OOO은 2007.1.1.을 학원 개업일자로 하여 2007.1.12에사업자등록처리 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으면 신용카드단말기를 개통할 수 없고 학원은 계속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김OOO의 사업자등록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로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은 있는 바, 그러할 경우 쟁점금액은 사업양수도인인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개인적 채권채무이므로 그 금액을 김OOO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밝혀야 할 사항이다.
(3)청구인은처분청이 2007년 귀속 소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는 쟁점금액은 대부분이 건당 OOO원 내외의 금액으로 재수생 등의 종합반 월 수강료에 상당하며, 통상적으로 종합반은 매 1년의 과정 중에서 매월 수강료 등을 선불로 수령하며 2007년에는 새로운 과정이 개강되지 않았는 바, 쟁점금액은 2006.12.31.까지 이루어진 강의에 대하여 쟁점학원 폐업 이후 수령한 금액으로2006년 사업장현황 신고시 및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등에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쟁점학원 폐업당시 강사의 확인서,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2006년 사업장현황신고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2006.12.31. 쟁점학원을 폐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미납 수강료를 폐업 후인 2007년 1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서, 이를2006년 사업장현황 신고시 및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등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계정에는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학원수강생과 개설강좌, 수강생별 수강료 납부액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