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합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435,870원 및 그 중 2,682,211,483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435,870원 및 그 중 2,682,211,483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