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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합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435,870원 및 그 중 2,682,211,483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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