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4313 (1996.10.25)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광명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4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