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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5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32』 피고인은 2012. 2. 29.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상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F 대학교 G 교수가 고혈압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실험이 끝나고 국가 승인만 남았다.

내가 위 신약개발 관련 공모주에 가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나중에 투자비율에 따른 주식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고혈압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내용 및 이와 관련한 공모주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지어낸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고혈압 치료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60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피부 샵에서 피해자에게 “ 삼촌이 K을 다니고 있는데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K 계열사와 관련된 공모주를 그 직계 가족들 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상장되면 최소 5~10 배 이상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내 명의로 공모주를 대신 매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삼촌은 K에서 이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L 등에게 합계 7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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