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833 (2012.05.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기법 제5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112-1에서 서비스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던 업체(2008.8.6. 개업, 2010.5.14. 직권폐업)로,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 주식회사 외 4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2.4.~2010.6.7.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청구법인 및 전 대표이사 송병진을 고발하고 2011.7.25. 무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OOO를 취소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