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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엔화선물환차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2594 | 소득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광2594 (2007.1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한국외환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엔화정기예금을 하면서 동시에 맺은 엔화매도선물환계약에 따라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는 물론, 엔화매도선물환차익 12,429,436원 (2004년도 분으로 이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4,474,59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른바 엔화스왑예금(엔화정기예금 및 선물환거래)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전체가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6.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선물환거래에서 발행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금채권의 존속기간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이자소득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예측이나 선물환거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엔화예금계약과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은 두 계약의 법률효과가 상호 의존적이지 아니한 상호 독립된 계약으로서 서로 강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은 금전사용의 대가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금전적 가치의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 유형을 제16조 제1항에 열거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의 사용 유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이자소득의 유형을 모두 예상하여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은행과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이익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예금주인 청구인이 엔화를 구입한 후 바로엔화예금에 가입하고 그와 동시에 선물환거래약정을 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으로 보아도 선물환계약 기일을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맞추고, 예금계약은 선물환계약과 분리하여 해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하나의 계약으로서 동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수익은 선물환차익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모두 예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예금주들에게 엔화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수익이 원화예금이자보다 크지 않지만 엔화스왑예금의 세후수익은 더 큰 것으로 홍보한 점으로 볼 때 이자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엔화스왑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을 존중하여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엔화선물환차익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엔화선물환차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자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6.3.5자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은행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대하여,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의 전 취지를 고려하면,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 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액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 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 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 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은행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 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년 12월 308백만USD, 2003년 6월 941백만USD, 2003년 12월 1,079백만USD, 2004년 8월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년 12월 1,132백만USD, 2003년 6월 1,422백만USD, 2003년 12월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12월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년 8월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예금 거래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셋째로,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 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 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되는 점에 관하여 고객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엔화스왑예금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 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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