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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134 | 양도 | 2012-05-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134 (2012.05.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3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답 1,37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9.12.3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2010.1.26.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25.~2010.11.3.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통해 종전농지에 대하여 대리 경작 및 위탁영농 혐의가 있고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대토농지의 상태 및 경작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촌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2011.5.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심리결과 기각 결정되었으며, 2011.8.1. 이의신청 결정서가 이의신청 대리인OOO 송달되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대리를 OOO세무사에게 위임하였음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는 위임을 한 적이 없는 OOO세무사가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서가 송달되었으며,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1.11.5.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6.2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11.5.에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2011년 11월 초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가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알아보니,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이의신청의 대리를 위임한 OOO세무사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결정서에는 OOO세무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세무사를 알지 못하고 그에게 이 건 이의신청을 위임한 사실도 없어OOO 세무사에게 그 경위를 물었더니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부터OOO세무사와 상담하여 그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위임하였을 뿐임에도OOO세무사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한 이의신청 결정과 그 결정문의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어머니 OOO이 소유할 당시인 2001년부터 청구인이 2006.6.30. 증여받아 2009.12.4. 양도할 당시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아래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OOO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고, 2006년~2010년 매출명세표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비료나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이자 마을 이장인 OOO이 과거 몇 십년 전부터 벼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가꾸었고, 대략 5년 전부터 아들인 청구인이 마늘 및 양파 등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있고...”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농지에 마을 주민인 OOO으로부터 한 이랑을 얻어 반찬거리 채소를 심어 수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OOO으로 시집을 간 탓에 그 연세의 할머니들은 다 알고 지내는 관계였으며, 과거 쌀소득직불금은 면사무소의 반 강제적인 지급 집행으로 신청에서 수령까지 마을 이장이 모든 농지에 억지로 서류를 만들어 몇 만원의 돈만 받았던 것처럼 법에 극히 무지한 농촌 마을에서는 의례적으로 이장에게 일임하였는 바,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들도 제대로 이행치 못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연세가 많아 홀로 된 할머니들은 마을 이장이 설명하여도 모르는 탓에 이장이 임의로 새긴 도장으로 날인한 것이 현실이며, 종전농지 중 한 마지기에 과거 몇 십년 동안 OOO이 농사를 지었고 최근 몇 년간은 아들인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마을 주민 이종선이 약 10평 남짓 얻어 부치고 있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사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쌀소득직불금을 OOO이 수령한 사실 등으로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은 관행적으로 허위작성된 것으로 마을 이장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듯이 이종선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사실은 처분청의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며, 또한, 처분청은 대토농지가 산중턱에 위치하여 진입로가 불명확하고 장기간 방치한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가 산중턱에 위치한다거나 휴경지여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고, 고구마, 옥수수, 대파를 경작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비록 산짐승의 먹이로 일부 수확을 못하였거나 묘목이 말라 죽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일체를 부인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대토농지 중 실제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종전농지의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11.8.1. 청구인의 대리인(OOO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2.1.25. 이 건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2012.1.26.에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에게도 송달할 수도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리인(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 OOO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2011.8.1.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종전농지의 직접경작에 관하여,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은 약 3년 7개월(2006.6.30.~2009.12.24)로 2009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의 어머니OOO의 지인)으로 확인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실질 경작자가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OOO2006.2.23.), 양도시점 보유 농지가 3,154㎡가 있지만 농작물의 처분 내역은 매년 마늘 20여 접, 양파 10여 포대 등을 사인간의 작성한 확인서뿐이고, 청구인이 1985.12.27.부터 주소지인 OOO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는 15년 이전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취득하여 보유한 관리기 1대뿐이며, 관련 유류 구입 등 사용, 경비내역이 없는 점, OOO에서 발급한 2006.1.1.~2010.3.13. 매출명세표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그 당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신청서에 OOO에서 수기로 임의 작성해 주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이외 실제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 택시운송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으로 종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대토농지의 경작여부와 관련하여, 대토농지 취득 당시(2009년 12월말) 항공사진과 보유기간 중 항공사진(2010년 5월)을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인근 농지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2010년 5월 항공사진에는 자경의 흔적이 없이 잡풀이 우거져 있어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 2011.1.14. 청구인과 함께 대토농지 현장 확인 시, 대토농지는 산중턱에 소재하고 있어 마을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도보로 약 2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농지소재지로 가는 길은 잡초와 잡풀로 뒤엉켜 있어 진입로를 확인 할 수 없고, 대토농지는 촬영된 사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농사를 짓지 않아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의 경계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대토농지에서 경작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식상 대체취득요건(종전농지의 1/2이상)을 갖추었으나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종전농지 양도가액 3억5,000만원)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상 종전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순수 영농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수 영농목적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위임한 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의신청 결정서가 발송되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 발송 및 통지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을 2011.1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1.11.5.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의 대리를 이의신청 결정서상 대리인인 OOO 세무사에게 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므로 이의신청 결정 및 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서는 2011.6.28. 접수되었으며, 이의신청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에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OOO세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한 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1.8.1. 이의신청서상 청구인의 대리인(OOO사무실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며, 사무실 직원OOO가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사업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임하였다는 OOO 사업장으로 하여 2001.11.17. 개업하여 2011.8.31. 폐업하였고, OOO세무사는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9.9.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대리인인OOO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1.11.5.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2011.6.28. 제기한 이의신청서상에 OOO 세무사가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리인인OOO 세무사 사무실에 등기로 발송하였고, 사무실 직원 OOO가 2011.8.1.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정서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2.1.26. 제기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 기간(90일 이내)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대리인 조근규 세무사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한 경우, 「민법」 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OOO세무사가 대리한 이의신청서 접수도 무효가 되어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2011.5.18. 수령하였고 2012.1.26.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2011.8.1.) 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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