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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601 | 양도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부1601 (1998.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건물의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경0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1.17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 대지 135.5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7.9.5 건물 154.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6.11.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154.82㎡) 중 주택외의 면적(78.04㎡)이 주택면적(76.78㎡) 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2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 1층 소매점 76.78㎡, 변소 1.26㎡ 및 2층 주택 76.78㎡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1층 소매점 76.78㎡는 소매점 49.78㎡, 주택 27㎡로 준공직후부터 개조하여 순수주택으로 사용하다가 92년부터 청구외 OOO 세대가 거주하면서 소매점 부분에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화장품 소매 겸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 1층 76.7㎡를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비디오가게 및 화장품가게를 운영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1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이 영업용 점포내 일부를 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국세청 재일 01254-619, 90.4.24), 이 건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주택외의 면적(78.04㎡)이 주택면적(76.78㎡)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층 소매점 76.78㎡, 2층 주택 76.78㎡ 및 1층 변소 1.26㎡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층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평면도, 사진 및 세입자 청구외 OOO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서 1층 소매점 76.78㎡ 중 27㎡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에 의하면 세입자 OOO 세대가 94.2.4부터 쟁점건물 1층 76.78㎡ 중 방으로 개조한 27㎡에서 거주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화장품 소매 겸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0153, 96.5.27 외 다수 :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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