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D(34 세) 이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태도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