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2119 (2019.12.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복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을 제외한 일부금액은 황○복이 청구인에게 어느 시점에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청구인이 제출한 황○복 및 지인 3명의 확인서로 볼 때 청구인이 황○복의 간병인으로 일하여 왔고 내연관계로 함께 생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병비 및 공동생활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사노동대가 등을 따로 산정하여 공제한 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1.6.30. 증여분 OOO및 2012.4.25. 증여분 OOO각 부과처분은 2011.6.30.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2012.4.25. 증여분 재차증여가산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30. OOO대 534.8㎡와 그 지상 4층 건물 957.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거래가액 OOO및 취득세 OOO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13.부터 2018.12.10.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및 금융대출금 OOO제외한 나머지 자금출처 부족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황○복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15. 청구인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2.4.25. 증여분 증여세 OOO(재차증여 가산액 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상승으로 인한 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약 20년 전 지병을 앓고 있던 황○복의 간병인으로 그를 처음 만나 현재까지 간병하고 있는데, 간병하다가 서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별도의 간병비를 받는 대신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해 황○복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으로 1년간 재직하기도 하였다.
(2)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청구인 소유의 돈이다. 청구인이 기존에 모아온 돈과 황○복의 간병비 및 생활비로 받은 돈을 OOO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 설령, 황○복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간병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목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지급한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이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향후 황○복이 사망하게 될 경우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주거와 임대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1계좌에서 OOO억원, 쟁점2계좌에서 OOO억원을 각 인출하여 취득자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취득자금 OOO취득세 OOO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3) 황○복이 2012.4.25. 청구인에게 OOO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인데, 황○복이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 처리하고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친분관계로 인하여 별 생각 없이 퇴직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였던 것이지 황○복이 청구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본인 소유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가입했던 OOO 해약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황○복과 재단법인 OOO유지재단의 자금 운용이 어려웠던 시기인 2017.6.2.경부터 2019.1.4.경까지 황○복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41 형사사건과 황○복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OOO유지재단 관련 각종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으로 OOO지출하기도 하였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억원과 취득세 OOO 등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고 황○복이 2012.4.25.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실질적으로 퇴직금임에도 황○복으로부터 이를 각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간병비 및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형성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없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황○복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 건 청구에서도 간병비 및 생활비로 형성한 자금이라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외 4필지 토지를 황○복으로부터 증여받고(증여가액 OOO) 2010.11.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2011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은 날 과세된 2012.4.25. 증여분 증여세 추가 고지세액은, 2018.8.21. 고지되어 이미 납부된 바 있는 증여재산가액(증여자 황○복, 증여재산 OOO)에 쟁점금액이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면서 누진세율의 차이로 인해 과세된 것일 뿐이며 당초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불복청구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또한, OOO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12.12.27.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로 OOO지급받았는데, 2012.4.25. 퇴직금 OOO받았다는 주장은 퇴직일자와 퇴직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사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시, ‘황○복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2011.6.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1계좌에 2011.6.23. 현금 OOO억원, 2011.6.24. 현금 OOO억원이 각 입금되어 2011.6.30. OOO억원이 출금되었고, 쟁점2계좌에 2011.6.27. 현금 OOO억원이 입금되어 2011.6.30. 그 금액이 출금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황○복으로부터 간병비 및 생활비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12.8.5.부터 12일간 황○복 입원기록OOO2012.9.18. 신장절제수술기록OOO2014.2.26. 요추 협착증 진료기록OOO2015.4.13. 처방전OOO 각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황○복의 질병치료차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1997년 7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간병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김○영, 윤○복, 이○숙의 사실확인서 및 각 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2012년에 OOO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2009.10.8. OOO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복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쟁점1․2계좌에 수일 전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던 날 출금된 OOO억원은 황○복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나머지 OOO위 금액과 달리 황○복이 청구인에게 어느 시점에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청구인이 제출한 황○복 및 지인 3명의 확인서로 볼 때 청구인이 1997년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일까지 14년간 황○복의 간병인으로 일하여 왔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배우자가 없는 황○복과 함께 생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4년간의 간병비 및 공동생활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연평균 OOO만원)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사노동대가 등을 따로 산정하여 공제한 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OOO억원은 증여로 보되 OOO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및 대출금을 제외한 쟁점금액 전부를 황○복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