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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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