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20-17
제목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6-2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2019.12.2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OOO구매한 성인용품 1점(품명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9.9.25.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2.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9.12.20.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9.12.20.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성인용품 심의위원회 의뢰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다고만 통지하였을 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도무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여성신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재질의 마네킹(리얼돌)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통관을 허용한 것과 유사한 제품으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반입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와 유사해 보이도록 제작되긴 하였으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또는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수입에 인․허가가 필요하였다면 관련 절차를 밟았을 것이고, 애초에 수입을 금지하였더라면 수입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 이를 수입한 것인바, 처분청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의 근거를 밝혔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2019.12.20. 청구법인에게 그 취지가 기재된 통관보류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성분의 고무 재질로 그 색깔, 형태 및 촉감에 있어 실제 여성의 신체 전반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전신 인형(길이 140cm, 무게 45kg)으로 일명 “리얼돌”이라 불리고, 주로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5. 중국 소재 OOO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0. 쟁점물품이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실제 사람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 수입신고 이후인 2020.2.5. 관세청은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통관기획과-663)’을 마련․시행하여 이 건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통관보류 통지서에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