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1390 (1999.12.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6.6.1 어머니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답 892㎡(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같은구 OO동 대지 24.3㎡ 및 건물 48.9㎡(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 서울시 노원구 OO동 OO 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등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2, 3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1.15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71,3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1은 1985.1.31에, 쟁점부동산2는 1987.11.17에, 쟁점부동산3은 1990.4.2에 각각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1, 2, 3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전 남편인 OOO이 쟁점부동산1, 2, 3을 취득한 사실이 소득원, 대금지급사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1, 2, 3을 명의신탁해야 할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1995.7.1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었음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96가합10504, 1996.10.1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1, 2, 3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1, 2, 3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법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1항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1, 2, 3을 취득하기 이전에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25.7㎡ 및 건물61.48㎡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아파트 대지16.5㎡ 및 건물22.28㎡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1991.9.9 공주시 이인면 OO리 OOO외 5필지 대지863㎡ 및 임야16,561㎡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사망전에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에서 OO상회(소매, 타월 등)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쟁점부동산1, 2, 3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TIS에 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OO상회는 청구외 전용은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1, 2, 3을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여야 할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2)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OOO은 1990.4.19 이미 합의이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이 쟁점부동산1, 2, 3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1, 2, 3을 OOO 명의로 환원하던지, 아니면 1995.7.1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부동산을 1996.6.30까지 실명전환했어야 할 것이나 상속개시일인 1996.6.1 현재까지도 실명전환 등기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된 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자녀들인 청구인들을 피고로 한 소를 제기하여 1996.10.10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선고를 한 것인 바, 이 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관련법령과 사실을 모두어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1, 2, 3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사실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부동산1, 2, 3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쟁점부동산1, 2, 3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1, 2, 3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OOOO OOOOOO |
OOO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OOOO OOOOOO |
OOO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OOOO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