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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5008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3층 260.85㎡ 전부, ② 4층 260.85㎡ 전부,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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