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70] C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 소재 LED 전구 및 명품 의류 수입 ㆍ 판매 업체인 E(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위 회사는 2011년 경부터 경영난으로 C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피고 인의 누나인 F이 매달 200~300 만 원씩 보조해 주는 돈으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2003. 3. 경 2억 800만 원 정도의 부가 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C는 2009년 이후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3. 경 이탈리아에서 명품 의류나 잡화를 수입 ㆍ 판매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LC )를 개설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5억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 3. 6. 위 E(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는 이탈리아 명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50% 의 이익금이 남는다.
당신이 투자를 해 주면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을 하여 입금시켜 주겠다.
현재 당신 외에도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여 약 2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195]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제작, 화장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2011. 경부터 직원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