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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14 2014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경 정읍시 E에 계약직 미술치료사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정신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전체지능 31 이하, 사회성 연령 2.64세)인 피해자 F(여, 16세)의 미술치료를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6:35경에서 17:20경 사이에 위 E 미술심리치료실에서 레고 장난감을 이용한 1:1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속기록(수사기록 제16쪽, 제258쪽)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의한 팬티 사진촬영 관련)

1.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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