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2:20 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 가명, 여 )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칠 즈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 탁’ 하고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좁은 인도를 지나다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 전후의 상황, 추 행의 부위와 방법(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 탁’ 치는 느낌), 당시 느낀 감정,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112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옆으로 나란히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놀라며 멈춰 서서 가장자리로 몸을 피하고 남자친구가 있던 차로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단순히 행인과 어깨가 부딪치는 우연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거나( 이는 피고인신문 당시 청취한 녹음 파일에서도 확인된다),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다량의 락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