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094 (1994.05.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특수관계인의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이 83.67%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 OOO를 OO포장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22 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을 OO포장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22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중 92.12 수시분 법인세 7,430,730원의 처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대표이사:OOO, 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는 처분일인 93.10.22 현재 ’92.3 수시분 부가가치세 431,480원, ’92.5 수시분 부가가치세 4,258,920원 및 ’92.9 수시분 부가가치세 8,182,580원과 ’92.12 수시분 법인세 7,430,730원 및 ’93.5 수시분 법인세 9,198,81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관련법인이 90.1.1~92.12.31까지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OOO, OOO(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93.10.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등에게 92.6.1자로 당시 관련법인에게 발생한 체납세인 ’92.3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92.5 수시분 부가가치세 20,426,2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함이 없이 당해 체납액을 분납으로 일부 납부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미납부액(4,690,400원)과 이후 관련법인에게 발생한 새로운 체납세액 에 대하여 93.10.22 자로 청구인등에게 전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한 건임)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련법인에 출자 및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은 ’8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모방주식회사에, 같은 OOO는 ’88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각각 재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등을 관련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는 87.9.10 관련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발기인, 주주 및 감사로 참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OOO은 91.7.2 청구외 OOO으로 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8,000주를 인수하여 주주로 참가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등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특수관계인의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이 83.67%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 연령, 자금능력, 설립요건,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등이 형식적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청구인 OOO는 87.9.10 관련법인 설립시부터 부도시까지 계속 발기인, 주주 및 감사로 참가하고 있었으며,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매부로서 92.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이 총주식수의 16.7%이고, 청구인 OOO은 91.7.2 청구외 OOO으로 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8,000주주를 인수하여 주주로 참가하고 있으며, 위 OOO의 매제로서 92.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이 총주식수의 8%를 보유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등 처분청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모방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에 각각 근무하고 있음은 확인되나 출자시 주금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며, 특히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등에게 92.6.1 자 관련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가 없다가 동일한 상황에서 그 이후의 관련법인에게 새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청구인 OOO은 91.7.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관련법인의 주주로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중에서 납세의무성립일이 90.12.31인 92.12 수시분(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7,430,7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