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204 (2002.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장신고한 제장부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1084 / OOOOOOOOOO / 국심2006서3072 / 2007서1858 / 2007서4722 / 조심2008서06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0.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81,93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061,21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26,010원의 부과처분은 OOO세무서장이 1996년 귀속 총수입금액 1,926,372,680원 및 1997년 귀속 총수입금액 140,033,5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해당 각 표준소득율에 의거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에서 1994.1.3 O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폐품도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7.1.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5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총 1,643,382,000원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1.10.13 위 매출원가 계상금액 1,643,382,000원 중 904,460,000원을 실지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969,150원(1995년 귀속 40,881,930원, 1996년 귀속 392,061,210원, 1997년 귀속 18,02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중 1995년 귀속분은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후 고지된 이상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폐품도매업자로서 거래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벌충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던 것이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되었던 것이며, 실질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와 급여 등의 자료만 있을 뿐이고 매입자료 및 기타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초 부가가치세추적조사시 문제가 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643,382,000원 전액을 위장매입일지언정 실제매입으로 판정받았음에도 그 일부인 904,460,000원을 가공매출원가로 부인당한 결과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2배 내지 11배에 달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국세를 면탈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2) 매출확인서상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OO과 박OO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이들이 실지매입처가 아닌 가공매입처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당해 가공매입자료금액(904,46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고지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그 자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위장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 199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우선 자료상과의 가공매입자료금액 904,46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본다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무자료거래자 및 매입세액부당공제자 특별조사계획에 따른 부가가치세특별추적조사(1998.6.16~1998.7.4)에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총 1,643,382,000원 상당의 위장매입거래)가 적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만이 경정과세되었다가 당해 위장매입처(청구외 김OO 및 박OO)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통보된 매출누락자료가 당해인들(위 김OO 및 박OO)이 실지매입처가 아닌 가공매입처로 확인됨을 이유로 반송통보되어 온 분(가공매입거래확정분 904,46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별도 부과되기에 이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데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자료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조치는 일응 정당하다 하겠다.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신고 및 자료상매입 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 총매입금액 | 자료상매입금액 | 위장가공매입비율(%) |
1995년 | 806,656,260, | 128,050,000 | 15.8 |
1996년 | 1,672,102,543 | 1,393,841,000 | 77.1 |
1997년 | 121,491,000 | 121,491,000 | 100.0 |
※ 1995년 귀속연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이 된 1995년 제2기 기준임
다만, 1995 내지 1997 귀속연도별 자료상매입자료비율이 위 표와 같은 이 건의 경우 위장가공매입비율이 15.8%에 불과한 1995년도와 달리 1996년 및 1997년도의 경우 청구인이 각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1,926,372,680원 및 140,033,500원, 소득금액은 52,291,353원 및 4,508,060원, 종합소득세액은 9,907,405원 및 190,806원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각 해당연도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1,874,081,327원 및 135,525,440원에서 문제의 가공매입금액 765,430,000원 및 62,01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817,721,353원 및 66,518,060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상사(OOOOOOOOOOOO)의 1996년 및 1997년 기장신고내용에 의하면, 해당연도 각 매출원가가 963,896,103원 및 59,900,200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50.0% 및 42.7%이었으나 문제의 가공매입금액을 차감하면 14.4% 및 0(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폐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필요경비 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 및 1997년도 중 청구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이 폐품수집상으로서 거래관행상 그들로부터 세무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의 자료들을 교부받을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매입과 관련된 증빙서류 및 그에 기초하여 기장된 장부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