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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제주도에서 대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아 자재구입 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해 3,000만 원을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건물 공사를 맡은바 없이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고, 달리 맡고 있는 공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익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통장 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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