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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대상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79 | 지방 | 2000-04-03
[사건번호]

2000-0379 (2000.04.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분명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146㎡ 및 그 지상건축물 5,459.0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취득세등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건축물 1,643㎡ 및 그 부속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1,550,746,1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14,920원, 농어촌특별세 3,101,490원, 등록세 46,522,380원, 교육세 9,304,470원, 합계89,943,260원을 1998.9.21.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공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산업단지내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1999.11.3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고, 처분청의 1999.9.26.자 지방세환부거부 처분이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되며, 또한 과세기관의 징수권은 5년이라는 장기간의 소멸시효를 부여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은 90일이라는 단기간을 부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8.9.21.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신고납부일부터 1년 1월이 경과한 1999.11.3.에서야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각하 결정이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1999.8.24.에 제출하여 1999.8.26에 결정된 과오납금 환부거부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 신청권에 기하지 않는 기납부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를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6.28. 88누2069)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분명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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