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065 (2006.05.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6 “OOO”이라는 상호의 금.은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1,500,08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3년 2기 4,208,400원, 2004년 1기 3,977,050원 및 2004년 2기 1,55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이 복잡하고 지금을 인수하러 매입처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휴대가방에 넣어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인근에서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후 지금을 인수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자료상 혐의자료 통보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대표자인 김OO이 운영하다가 2004.9.3부터는 이OO과 한OO가 공모하여 무자료 금지금의 판매를 위해 청구외법인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 행위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변칙거래를 도모한 것으로 정상적인 물품대금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지금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1,500,085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6.2.6 OO중앙지방검찰청)하는 등의 가공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지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인근 은행에서 청구외법인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196-OOOOOOOOOOOOO)로 대금을 무통장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추상적이고 근거가 없는 자료상 혐의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 건 금지금매입과 관련한 예금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13매,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지대표자인 이OO과 한OO가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금융증빙(예금통장사본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인근의 은행에서 무통장입금된 당일에 다른 입금액과 함께 전액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을 실지거래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