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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61 | 상증 | 2009-11-18
[사건번호]

조심2009서3561 (2009.1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의 시가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고, 수용토지의 수용결정일이 상속개시일 기준 6월 이내이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1. 피상속인 김○○(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전 97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4 전 16.9. 상속세 신고시 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인 474,336,000원(㎡당 488,000원) 및 60,750,000원(㎡당 45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하기 전인 2006.9.20. 도시계획시설사업 헌릉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전 1,091㎡ 가 쟁점1토지와 같은 동 **-31 전119㎡,같은 동 39-24 전 251㎡가 쟁점2토지와 같은 동 39-34 전 116㎡(이하 ○○동 39-31 119㎡를 포함하여 "수용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시장이 수용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 239,723,500원(㎡당 1,020,100원)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하여 2007.10.11. 수용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토지의 시가를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인 ㎡당 1,020,100원으로 보아 산출한 1,129,250,700원을 쟁점 토지의 재산평가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7.15.쟁점 토지와 청구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추징세액을 포함한 2007.12.11. 상속분 상속세 1,041,945,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이 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렬 제49조의 시가평가의 원칙을 규정한 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상속 증여새산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면적, 모양 , 위치 및 용도가 서로 상이한 수용토지가 단순히 동일필지에서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상속세 1,041,945,190원 중 쟁점 토지에 해당하는 331,395,36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용토지가 분할 전 쟁점 토지와 동일필지인 상태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위치와 용도가 서로 유사하고, 쟁점 토지는 확장된 헌릉로와 연접하여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졌으며,2007.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쟁점 토지와 수용토지의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피상속인이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처분청이 시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은 수용토지의 시가가 보상가액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쟁점 토지의 시가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고, 수용토지의 수용결정일이 상속개시일 기준 6월 이내이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토지분할 전 동일필지로서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 2007.12.11. 쟁점 토지 등을 상속받고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8.6.9.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2009.7.15.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추징세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1,041,945,190원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 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필지가 아니며, 면적, 모양, 위치 및 용도가 상이하여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쟁점 토지 및 수용토지가 나타난 도면을 보면, 쟁점1토지의 경우, 동일필지에서 분할된 **동 39-31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확장될 도로에 접하게 되는 부분이 분할 전보다 커졌고, 쟁점2토지의 경우, 동일필지에서 분할된 **동 39-34 토지가 수용되면서 확장될 도로에 접하게 되는 부분이 분할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용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2007.8.6.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위 2개의 평가법인이 동일하게 수용토지의 평가가액을 ㎡당 1,020,100원(**동 39-31 전119㎡ : 121,391,900원, 같은 동 39-34 전 116㎡ :118,331,6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 토지 및 수용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토지분할일이 2006.9.20., 수용결정일이 2007.10.11., 소유권이전등기일(○○○○시장)이 2007.10.12.로 나타난다.

(라) 쟁점 토지의 피상속인이 수용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된 손실보상금(239,723,500)을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였으며,○○구정장은 당해 손실보상금을 2007.10.11.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공탁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토지분할 수의 2007년 및 2008년 쟁점 토지 및 수용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분할 전 동일필지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수용토지의 수용결정일은 쟁점 토지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고, 수용토지 2필지는 분할 전 동일필지에서 쟁점 토지와 함께 각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이루 2007년 및 2008년 각 수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1 ,2토지와 동일하며, 쟁점 토지는 수용토지의 도로확장 편입 후에도 당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늘어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수용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조심 2008중3186,2009.3.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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