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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596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423,5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5.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D의 아버지이고, E는 D의 어머니이다.

나. B은 D과 사이에서 원고를 포태하고 있었으나 D은 원고가 출생하기 전인 2015. 4. 25. 사망하였다.

다. D이 사망할 당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는 태아이었던 원고, 배우자인 B, 아버지인 피고, 어머니 E가 있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B은 2015. 5. 7. 공동상속인인 피고, E, B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8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 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6. 10.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75,9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는 순번 5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같은 해 12. 23.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된 순번 5-1번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망인의 채무는 45,500,000원 정도이었는데, 피고는 2015. 5. 13.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모두 말소시켰다.

바. 원고는 G 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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