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775 (2014.11.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자영예술가로서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49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연예인(가수)으로 2013년 중 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자,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예인인 청구인은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인 자연인에 불과할 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의 경비율 등 관련 기준에 의하면 연예인(가수)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7.11. 청구인에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업종요건 외에 후단에 인적요건(종업원)과 물적요건(자본금, 매출액)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에 불과할 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청의 경비율 등과 관련된 기준상 연예인(가수)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예인(가수)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규정된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처리결과 통지’,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출연료 수입)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위 필요경비는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급수수료 OOO원, 의상비 OOO원, 유지비 OOO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2.1. 시행된 제9차 개정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대분류는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주업종 코드)는 “90131. 공연예술가(Independent Performing Artists, 배우, 가수, 성악가, 무용수, 스턴트맨 등 공연에 직접 참가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행위를 하는 독립된 공연예술가를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국세청의 경비율 관련 기준에 의하면 대분류는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분류(주업종 코드)는 “940304. 서비스(사회/수리및개인)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코드를 ‘940304’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10.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에는 OOO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지만, 2013년에는 활동이뜸해서 수입이 OOO원에 불과하였다. 유명 가수이다 보니 의상비 등의 기본적인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결손금이 발생하였다.청구인은 사무실과 차량(밴)이 있고 매니저도 있어 인적·물적 설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2013년에는 활동이 뜸해 월 OOO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회사를 이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예인(가수)인 자신에게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1항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기는 하나자영예술가로서 주로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환급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2)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법 제85조의2 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이란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