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4061 (2010.03.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령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참조결정]
조심2009서01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6,000만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1억6,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11.21. 청구인에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1,031,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31,770원과 농어촌특별세 206,350원을 납부하였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75세의 고령자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435,890원 및 87,180원으로 경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없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75세의 고령자로 당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령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3)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34.5.19. 출생한 자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74세이고, 2002.9.18.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OOOOOOOOO)으로 인하여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7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각각 신설 하였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아파트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의 “만 70세 이상”의 연령별 세액 공제율에 해당하는 “100분의 30” 을, 같은 조 제7항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율에 해당하는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09.1.15.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나(OO OOOOOOOO, OOOOOOOOOO OO O), 고령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령 및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