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851 (2020.10.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그 입금양상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2016년 제1기분 OOO 및 2016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OOO중 OOO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7. 개업하여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18.~2019.9.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 정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계좌주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하고 2019.8.21.~2019.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사업연도~2016사업연도의 쟁점계좌 입금액 OOO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2020.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입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계좌주들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입금액 중 OOO은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계좌주들이 과거부터 보유하던 현금을 부동산 취득을 위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정OOO이 1990년부터 과거 30여년 이상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자금과 미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달러를 들여와 환전한 금액 등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아니다.
(나) 유OOO은 1952년생으로 2009년까지 OOO에서 원단 판매업을 영위하여 시장에서 현금거래를 하는 습관이 있고 돈이 모이면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집에 보관하였는바, 집 보관 현금과 미국 거주 형제들로부터 수취한 달러 환전액 등 OOO으로 2015년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고액의 현금을 쟁점계좌에 일시에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분석대상이 된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어 1회 입금액(입금사유별 총 26회)을 가능하면 OOO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2)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계좌주들의 소득과 현금보유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으로 추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별도 오프라인 매장 없이 매출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고 제품을 발송하는 영업형태를 갖고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사업자나 해외구매자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소매 현금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현금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금액은 입금자가 본인이므로 입금자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1일 입금규모가 천만원 단위OOO인 반면 화장품 매출의 경우 입금자가 표기되어 있고 입금 단위가 OOO 단위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금액의 입금기간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기간인 2014.3.~2016.12.로 한정되어 있는데, 만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부동산 취득기간 전후로도 동일유형의 입금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이라 주장한다면 해당 금액이 소비되었다거나 자산형태로 남아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정OOO의 과거 30년간 형성된 순자산(자산-부채)은 아래 <표2>와 같이 오히려 감소되었다.
OOO
(마) 설령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과거 30년간 사업이력을 감안할 때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4~2016사업연도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계좌주들의 소득원천은 청구법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입금액은 계좌주들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되어 2014~2016년 계좌주들의 순자산(취득가액-부채)이 OOO 증가하였다.
(다) 쟁점입금액 중 유OOO 계좌로 입금된 OOO의 경우 입금자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입금된 점, 2014~2016년 기간 동안 입금횟수가 OOO에 이른다.
(라) 쟁점입금액 중 OOO의 경우 입금자가 다수의 외국인으로 이미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바 있으므로 쟁점금액도 매출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일부가 계좌주들의 친인척으로부터 수령한 외화환전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친인척 성명, 금액, 환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계좌별 총 입금액, 쟁점입금액 및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계좌주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자산취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표5> 계좌주들의 자산 취득 내역
OOO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심판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심판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입금자가 표기되지 아니하고 입금규모가 OOO 단위이며 입금기간도 계좌주들의 부동산 취득기간으로 한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입금자가 표기되어 있고 입금단위가 천원 또는 백원 단위이어서 그 입금금액 및 양상이 상이한 점, 계좌주들의 연령과 오랜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OOO 규모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과 별도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