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829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세 추계조사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동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근거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 12. 22 개정전)이 위헌결정되어 무효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6.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0.12.31 과세기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30,858,260원
및 동방위세 6,21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영등포구 OOO O가 OOOO에서 OO운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받았다.
처분청은 위 추계결정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96.7.19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30,858,260원 및 동방위세 6,210,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근거법령인 법인세법(94.12.22 개정전)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95.11.30 있었고, 이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96.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상 위임입법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법인세 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4(95.11.30)에서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결정하였다.(94헌바 14, 95.11.3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원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 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6누10089, 96.11.15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