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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22:4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에 현금 1만원 밖에 없었고, 가지고 있던 직불카드에 잔고가 없어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소주, 안주 등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한번 죽어볼테냐”라고 욕설하여 업주와 손님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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