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사제동행 축구대회 행사를 학교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7. 2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에 채용된 후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파견되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6. 1. 학교 사제동행 축구대회에 참여하여 시합 중 상대팀 학생에게 좌측 발목을 차이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2018. 6. 1. 축구시합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청구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2018. 6. 1. 12:50경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사제동행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시합 중 상대팀 학생이 공을 차지 못하고 청구인의 왼쪽 발목을 차면서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음.2)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발췌-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학교에 파견되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9:00~익일 09:00임.-청구인은 2018. 6. 1. 12:50경 학교 사제동행 축구대회 참여 중 발생한 사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함.-○○가족 체육행사(사제동행 축구대회 포함)는 매년 실시하는 학교 행사로서 2018. 5. 18.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행사가 연기되었다가 2018. 6. 1.에 실시하였음.-학교 측의 참여요청에 따라 청구인 포함 기숙사 사감선생님 3명이 참여하였으나, 당일 축구경기는 청구인의 업무시간(19:00~익일 09:00)이 아닌 퇴근 이후 실시한 행사로 파악됨.3) 원처분기관 판단-행사 이전에 회사나 관리자(생활관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참석 및 행사비용 부담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벗어나 청구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참여한 행사로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함.4) 보험가입자(㈜○○○) 의견서(2018. 6. 28.)-축구경기 시간은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아니며 청구인은 축구경기에 차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나 관리자(생활관장)에게 아무런 사전 보고가 없었음.-회사 관리자는 2018년도 사제동행 축구대회 관련 내부문서를 2018. 6. 1. 사고 이전이 아니라, 사고 이후(2018. 6. 19.) 처음으로 확인하였기에 ‘청구인의 자발적 참여로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축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함.5) 동료근로자(팀장) 의견진술서(2018. 8. 6.)-청구인은 비록 소속은 ㈜○○○이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지도교사임. 2018. 6. 1. 사제동행 축구대회는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이루어 졌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제동행 축구대회 참여 또한 미리 계획된 업무로서 참가자 명단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 학교의 다른 기간제 교사는 산업재해 승인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사료됨.※ 학교에 파견된 ㈜○○○ 최고 책임자는 생활관장이나, 위 진술인은 관리자(팀장)임.6) ○○고등학교장 의견서(2018. 8. 8.)-사제동행 축구대회 참여자인 청구인의 산재 불승인에 대한 학교의 의견은 본 행사는 학교의 공식행사로 학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행사이며, 학교 생활관에 소속된 생활지도교사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도 학생들과 수시로 교류하며 활동하고 있는 바,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마땅히 산재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7) 의학적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2018. 6. 22.) 상병명: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2018. 6. 1./ 상환 축구하다 수상 후 상병명으로 2018. 6. 4.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받은 분임.-(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2018. 6. 26.)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상기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확인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타당함.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기숙사 생활지도교사로서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행사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한다.다.위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청구인이 참여한 사제동행 축구대회 행사는 관례적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로 보이는 점, 학교측의 행사 참여 요청,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행사 참석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행사는 사전에 계획된 공식행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해당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2018. 6. 1. 사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