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980 (2007.05.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6구2687
[따른결정]
국심2008서0766 / 국심2010서0462 / 국심2010서1592 / 국심2010서3769 / 국심2010중1112 / 국심2011구0639 / 조심2012서1489 / 조심2013광3314 / 조심2014구3016 / 조심2016서37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8. 아래 <표1>의 1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인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82.64㎡에 대하여 2005.7.1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방문철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6.5.31.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1,603,945,306원)을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1억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 490-1 | 대 | 506 |
″ | 490-2 | 전 | 1,388 |
″ | 490-3 | 전 | 1,190 |
″ | 490-4 | 전 | 14,658 |
″ | 490-5 | 전 | 982 |
″ | 509-1 | 전 | 1,081 |
″ | 산83-1 | 임야 | 17,851 |
″ | 산84-1 | 임야 | 24,099 |
″ | 산85-3 | 임야 | 727 |
″ | 산85-4 | 임야 | 628 |
″ | 산86-1 | 임야 | 2,975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80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인의 형 김상우가 운영하고 있는 삼천리탄업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임의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경락으로 인하여 전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취득당시 부근에 주택을 매입하고, 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10년 이상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주민등록 정보 등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의 거주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의정부시에 약 1년 2개월 정도 거주하였을 뿐이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건물은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01.8.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2001타경37135)이 이루어졌고, 2005.7.15. 방문철 외 1인에게 낙찰되어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설 정 일 | 채 권 자 | 채 권 최 고 액 | 채 무 자 |
1996.6.24. | 대양상호신용금고 | 6억4,300만원 | 삼천리탄업 주식회사 |
″ | ″ | 6억2,000만원 | |
″ | ″ | 21억3,700만원 | |
1998.6.29. | 국민기술금융 | 104억원 | |
1999.6. 9. | 대양상호신용금고 | 12억원 |
(나) 한편, 청구인은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경락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이 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1987.1.16.) 후 그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에 약 1년 2개월(1987.1.16.~1988.3.8.) 정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주소이력
기 간 | 주 소 |
1968.10.20.~1988. 3. 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5-12 |
1988. 3. 8.~1989. 3. 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파트 7동 310호 |
1989. 3. 7.~1991. 3.14. |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1071 효성타운 108동 406호 |
1991. 3.14.~1992. 3.26.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804-13 |
1992. 3.26.~1993.12. 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25방배삼호아파트 마동 1008호 |
1993.12. 9.~2001. 7.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75-1삼호아파트 14동 207호 |
2001. 7.13.~2001.12.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93한양아파트 21동 705호 |
2001.12. 4.~2003. 4.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0 |
2003. 4.17.~2005. 4.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1 우성아파트 13동 102호 |
2005. 4.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가든 1동 1303호 |
(나)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감면이 적용되던 부칙(경과규정) 제10조제3항을 완전히 삭제함에 따라, 통작거리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인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5-12 소재 일반주택을 구입하고 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10년 이상 ‘배나무과수원’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기정, 권석주, 김용기가 공동작성한 자경농지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농지소재지에서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경농지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자체로 객관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구2687, 2006.10.2. 같은 뜻).
(라)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