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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394 | 부가 | 2006-06-21
[사건번호]

국심2005서3394 (2006.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인의 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을 위장매입으로 보고, 대금지급증빙이 없는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7월 OOOOO OOO OOO OOOOO에서 설립되어 방송(홈쇼핑,EBS등) 무대세트와 이벤트무대 및 전시부스 등을 제작 및 설치·해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무대장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138,4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기업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2004.1.14.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이OO 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공급가액 34,030,000원은 위장매입으로, 현금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104,39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2005.6.15. 청구법인이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8,42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908,8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0,418,95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045,4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거래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104,390,000원은 손금부인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731,8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40,7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114,828,2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에 대한 상여(2002년귀속 90,984,200원, 2003년귀속 23,934,000원)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내역 및 차량소요량 분석표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같이 운송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경비로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운송비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으로 일자별·현장별 운송량을 살펴보면 가공의 운송비가 없다.

(2) 청구법인은 OO기업을 거래처인 EBS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거래시작 당시 OO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3) 처분청은 통장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는바, 거래의 실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단순히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적법한 근거가 없고, 단순히 자료상으로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쟁점기간중 운송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당시에 청구인이 운송비 비중이 큰 방송무대세트를 취급하였기 때문이고, 그 당시 월드컵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고정인력 및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며, 방송무대세트는 대부분 무대세트 제작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한 세트를 설치·철거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건비와 운송비가 거의 대부분의 경비이며, 2002년과 2003년 1기의 방송부문 매출액 비중과 건수가 그 이후의 기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개별적인 운송의 횟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이 기간의 운송비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5) 청구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운송비에는 단순한 운송비외에도 설치해체 작업에 따른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도 포함된 금액이고, 견적서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거래내역과 거래금액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견적서상의 금액은 청구인의 거래 형태를 살펴보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로 주장하는 OO기업은 2003.11.30 OO세무서장이 지입차량만 5대 있고 직영차량은 1대로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체로서 운송비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의 7~8%의 대가를 수수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의 2002년 1기~2003년 1기의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이 그 이후 운송비율과 비교할 때 높고,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매출에 따른 차량소요량 및 일부 견적서로서, 견적서상의 운송료와 차량소요량 파악시 소요차량 대수 및 운송비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많고 견적서상의 운송료도 OO기업과의 거래가 아닌 OO운수, OOOO 등과 거래로 일부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기업의 직원이라는 이OO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도 법인통장이 아닌 이OO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OO기업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의 확인서로서 실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OO가 OO기업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는 OO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입금한 금액은 37,433,000원이고, 이OO가 OO기업에 입금한 금액은 6,854,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138,42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OO기업에 입금하였다는 이OO의 확인서는 실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3.8.27~20003.10.8. 기간동안 OO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가) 사업장현황 조사에서 OO기업이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차고지 및 사업장으로 임차하였으나 주차 및 보관된 화물차량이 없고, 관리인도 없으며, OO기업 소유차량은 1대도 없고, 운수법인 등록을 위하여 지입차량 소개업자로부터 대당 150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5대의 지입차량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나) OO기업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OO기업 대표이사 이OO가 공급가액의 3~4%의 비용을 주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매입액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 OO기업 대표이사 이OO는 공급가액의 7~8%를 대가로 수수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기업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자기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액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 행 일

공급가액

세액

2002.1.31

8,240,000

824,000

9,064,000

2002.2.28

6,840,000

684,000

7,524,000

2002.4.30

6,480,000

648,000

7,128,000

2002.5.30

7,540,000

754,000

8,294,000

2002.6.30

8,840,000

884,000

9,724,000

2002.1기 계

37,940,000

3,794,000

41,734,000

2002.7.31

7,776,000

777,600

8,553,600

2002.8.31

8,154,000

815,400

8,969,400

발 행 일

공급가액

세액

2002.9.5

1,020,000

102,000

1,122,000

2002.9.20

9,250,000

925,000

10,175,000

2002.10.30

11,640,000

1,164,000

12,804,000

2002.11.30

9,860,000

986,000

10,846,000

2002.12.30

12,560,000

1,256,000

13,816,000

2002.2기 계

60,260,000

6,026,000

66,286,000

2003.1.31

6,460,000

646,000

7,106,000

2003.2.28

4,200,000

420,000

4,620,000

2003.3.31

7,840,000

784,000

8,624,000

2003.4.30

8,420,000

842,000

9,262,000

2003.5.31

4,160,000

416,000

4,576,000

2003.6.30

9,140,000

914,000

10,054,000

2003.1기 계

40,220,000

4,022,000

44,242,000

총 계

138,420,000

13,842,000

152,262,000

(3) 청구법인은 운송비가 사업에 필수적인 경비라고 하면서 일자별로 작성된 매출내역 및 차량소요랑 분석표·무대세트 샘플 사본과 주요 매출처별 운송비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일자별·매출처별로 어느 운송업체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2002년 1기~2003년 1기의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이 그 이후 운송비율과 비교할 때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2002년 1기~2003년 1기의 운송비 비중이 큰 방송매출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운송비 비율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각각의 주장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운송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액

운송비

비율

20002년

1,800,652

177,815

9.9%

2003.1기

593,393

51,235

8.6%

2003.2기

881,264

34,873

4.0%

2004년

1,051,863

43,510

4.1%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건수(비율)

매출액

운송비

비율

2002년

1기

방송

73(67.0%)

198,290

27,291

13.76%

행사

36(33.0%)

629,375

54,216

8.61%

109(100%)

827,665

81,507

9.85%

2002년

2기

방송

93(63.3%)

364,188

36,894

10.13%

행사

54(36.7%)

608,798

59,414

9.76%

147(100%)

972,986

96,308

9.90%

구분

건수(비율)

매출액

운송비

비율

2002년

방송

166(64.8%)

562,478

64,185

11.41%

행사

90(35.2%)

1,238,173

113,630

9.18%

256(100%)

1,800,651

177,815

9.88%

2003년

1기

방송

74(74.0%)

328,263

29,055

8.85%

행사

26(26.0%)

265,129

22,180

8.37%

100(100%)

593,392

51,235

8.63%

2003년

2기

방송

58(59.7%)

233,202

7,920

3.40%

행사

39(40.3%)

648,062

26,953

4.16%

97(100%)

881,264

34,873

3.96%

2003년

방송

132(67.0%)

561,465

36,975

6.59%

행사

65(33.0%)

913,191

49,133

5.38%

197(100%)

1,474,656

86,108

5.84%

2004년

방송

55(39.2%)

153,381

8,410

5.48%

행사

85(60.8%)

898,482

35,100

3.91%

140(100%)

1,051,863

43,510

4.14%

(5) 청구법인의 운송비중 OO기업을 제외한 운송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액

운송비 전체

OO기업 제외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2년

1기

방송

198,290

27,291

13.76%

8,112

4.09%

행사

629,375

54,216

8.61%

35,455

5.63%

827,665

81,507

9.85%

43,567

5.26%

2002년

2기

방송

364,188

36,894

10.13%

7,568

2.08%

행사

608,798

59,414

9.76%

28,480

4.68%

972,986

96,308

9.90%

36,048

3.70%

2002년

방송

562,478

64,185

11.41%

15,680

2.79%

행사

1,238,173

113,630

9.18%

63,935

5.16%

1,800,651

177,815

9.88%

79,615

4.42%

2003년

1기

방송

328,263

29,055

8.85%

3,900

1.19%

행사

265,129

22,180

8.37%

7,115

2.68%

593,392

51,235

8.63%

11,015

1.86%

2003년

2기

방송

233,202

7,920

3.40%

7,920

3.40%

행사

648,062

26,953

4.16%

26,953

4.16%

881,264

34,873

3.96%

34,873

3.96%

2003년

방송

561,465

36,975

6.59%

36,975

6.59%

행사

913,191

49,133

5.38%

49,133

5.38%

1,474,656

86,108

5.84%

86,108

5.84%

2004년

방송

153,381

8,410

5.48%

8,410

5.48%

행사

898,482

35,100

3.91%

35,100

3.91%

1,051,863

43,510

4.14%

43,510

4.14%

(6 청구법인의 운송비중 OO기업과 다른 운송기업에 지출한 운송비 지출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현금

계좌이체등

금액

비율

2002년

1기

OO

37,940

32,008

84.4%

5,932

타회사

43,567

17,480

40.1%

26,087

81,507

49,488

60.7%

32,019

2002년

2기

OO

60,260

49,067

81.4%

11,193

타회사

36,048

13,829

38.4%

22,219

96,308

62,896

65.3%

33,412

2002년

OO

98,200

81,075

82.6%

17,125

타회사

79,615

31,309

39.3%

48,306

177,815

112,384

63.2%

65,431

2003년

1기

OO

40,220

19,912

49.5%

20,308

타회사

11,015

3,783

34.3%

7,232

51,235

23,695

46.2%

27,540

2003년

2기

OO

0

0

0

타회사

34,873

7,526

21.6%

27,347

34,873

7,526

21.6%

27,347

2003년

OO

40,220

19,912

49.5%

20,308

타회사

45,888

11,309

24.6%

34,579

86,108

31,221

36.3%

54,887

2004년

OO

0

0

0

타회사

43,510

7,836

18.0%

35,674

43,510

7,836

18.0%

35,674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단지 거래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의 OO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기업은 직영차량이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OO기업 대표이사 이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3년 1기 과세기간의 경우 방송매출건수비율이 많음에도 운송비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반드시 정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및 청구법인 운송비의 현금지출비율에 있어 OO기업에 대한 현금지출비율은 80%를 상회하나 다른 운송기업에 대한 현금지출비율은 약 38%로서 훨씬 높은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이OO 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공급가액 34,030,000원은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고, 현금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104,39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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