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931 (1998.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령에 따라 담당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때인 98.5.22 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8.7.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98.7.28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소속의 직원 OOO이 납부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98.5.22 청구인의 영업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OOOO OOOO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처(OOO)가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영업소에 두고온 사실, 같은 직원이 98.5.23 청구인을 만나서 고지서 발부내역을 설명하고 고지서송달부에 고지서 수령사실을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고 담당직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되돌려 주고 간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 법령에 따라 담당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때인 98.5.22 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8.7.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98.7.28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