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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68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2. 02:00부터 02:30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C 건물 C 동 304호 내에서 전기 레인지 대형 화구에 식용유를 담은 냄비로 냉동 새우를 튀긴 후, 전기 레인지를 완전히 끄지 않고 1 단으로 켜 둔 채 잠이 들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8:40 경 전기 레인지 위의 식용 유가 들어 있는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화되어 불이 붙었고 위 304호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20,000원 상당의 위 304호 내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순 번 4)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용유를 담은 냄비로 냉동 새우를 튀긴 후에 이 사건 전기 레인지를 1 단으로 켜 둔 채 잠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전기 레인지에 과열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전기 레인지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조리 중인 주방 용기가 있을 경우, 전기 레인지의 전열선 부분에 설치된 과열방지 안전 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전원 투입 및 차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주방 용기의 내부가 과열되면서 발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감정 물의 검사만으로는 재현실험의 불가 등으로 과열방지 안전 제어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관한 판단은 불가하지만, 전기 레인지의 기능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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