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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한편 실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같은 달

7. 21. 15: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붙인 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미리 원리금의 지급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체크카드의 교부 대가를 얻은 바 없어 위 행위는 접근 매체 ‘ 대여 ’에 해당하지 않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 되리라고 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소정의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5.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 은행 계좌에서 원리금을 인출하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7. 2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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