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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247 | 상증 | 2011-11-22
[사건번호]

조심2011서3247 (2011.11.2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예외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쟁점주식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3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30.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OOO[개업일: 1977.5.6, 업종: 제조업(정보가전제품), 사업장: OOO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이 발행한 신주 746,000주 중 5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신주를 시가(주금납일인인 2007.10.30. 기준 평가액1주당 1,863원) 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에 따른 이익273,00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배정받지아니한 각 주주별(증여자:기존주주 5인)로 구분·계산하여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11.8.26. 청구인에게2007.10.30. 증여분 증여세 66,216,010원(5건)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운영자금 및 타법인출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공모방식으로 증자를 추진하였으나, 긴급운영자금 확보를위하여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거래법」에 근거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는 바, 신주발행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의 보호예수상태이어서 거래 할 수 없었고,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 하였음에도 증자 참여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특히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주당 1,863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발행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조건이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OOO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과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보호예수종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7.10.30. 코스닥등록기업인 OOO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1주당 OOO원에취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이 OOO의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지적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청구인이 OOO신주를 시가(주금납일인인2007.10.30. 기준 평가액1주당 1,863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아니한 각 주주별(증여자:기존주주 5인)별로 구분· 계산하여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법인이 자본을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전부 또는 일부를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경우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직접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균등한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초과하여 신주를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얻은 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법」에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함)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자공시 내용에 의하면,OOO은 2007.10.29.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746,000주(1주당 발행가액 1,340원, 납입일: 2007.10.30, 신주권 교부 예정일: 2007.11.15, 신주상장예정일: 2007.11.16.)를 발행하여 자금 OOO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상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및 타법인출자 취득자금 조달’이며, 제3자 배정경위는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에 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 및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이며, 본 유상증자에 의한 배정물량은「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하며, 발행 가액은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 직전일(2007.10.28.)로부터 소급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정한 후 10% 할인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용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배출) 제1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제4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미만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관계없이제5항의 방법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OOO은‘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이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그 차액인쟁점금액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근거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은 청구인과 같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당시 실질적인 이익을받았다면 당연히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고, 쟁점주식이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과OOO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 하고,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쟁점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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