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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또는 母로 부터 쟁점금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558 | 상증 | 1995-02-07
[사건번호]

국심1994전 5558(1995. 2. 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예금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예금 중 69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또는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인 OO남도 태안군 원북면 OO리 OOOOO 소재 토지 등 6필지의 토지(염전, 유지, 제방, 구거) 106,624.5㎡가 청구외 OOOO(주)에 수용되어 청구외 OOO는 그 보상금으로 90.12.14에 900,000,000원과 91.10.24에 1,367,937,000원을 받아 OO은행 OO지점에 1,700,000,000원, OO은행 OO지점에 500,000,000원을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금액 중 640,000,000원(이하 “쟁점금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예금 중 청구인의 母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50,000,000원을 청구인이 다시 그의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67,500원 및 동 방위세 10,885,000원, 91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건 116,932,030원, 9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건 193,816,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OOO는 염전업을 하다가 8년전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부터 뇌졸증,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쟁점예금의 입·출금 등 외부일을 청구인들이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청구인등 명의로 예금도 하고 수표이면에 이서하여 父의 부채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에서 증여받은 금액은 없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던지 또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를 보아도 쟁점금전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청구인의 父가 염전업을 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지게된 거액의 채무를 쟁점예금으로 변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전 등을 증여받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거나 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전 등을 청구인의 父 또는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父 OOO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790,353,000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父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父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변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및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채무를 변제 하였다면 보상금 수령액으로 변제하면 그만이지 수표를 12개의 은행(서울 및 OO 지역)에 분산시켜 입·출금하고 같은 날짜에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를 바꾸어 자금흐름을 혼란시킨 점과 청구인의 父 OOO는 72세된 노인으로 8년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지체가 부자유스럽고 거동마저 불편한데도 청구인의 父가 쟁점예금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예금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예금 중 690,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또는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또는 母로 부터 쟁점금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父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쟁점금전 등 (69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의 자금관리 과정과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의 父 OOO는 90.12.14 및 91.10.24에 청구외 OOOO(주)로 부터 토지수용보상금 2,267,937,000원을 받아 OO은행 OO지점에 1,700,000,000원, OO은행 OO지점에 500,000,000원 합계 2,200,000,000원(쟁점예금)을 예금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는 고령(21.1.25 生)이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약8년전)에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현재까지 뇌졸중(중풍)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불편한 지체부자유자이어서 쟁점예금의 입출금 등 거의 모든 외부일을 청구인등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쟁점 예금의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父의 채무변제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예금의 자금관리를 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의 채무의 존재 여부는 물론 채무변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① 쟁점예금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91.10.24 OO은행 OO지점에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93,000,000원짜리 3매를 매입하여 92.4.22 동 CD를 해지하고 같은 날 CD 93,000,000원짜리 3매를 다시 매입한 후 92.7.22 이 CD를 OO투자금융 OO지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OO OO군지부에서 OOO, OOO등 가명으로 인출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92.7.22 조곡공매대금으로 190,000,000원을 OO OO시지부에 송금하였으므로 동 19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② 90.12.24 쟁점예금(OO은행 OO지점)에서 5억원(자기앞수표 1억원권 5매)을 인출하여

ⅰ)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90.12.26 청구인의 父 OOO와 청구외 OOO 명의로 배서하여 OO은행OO지점에서 현금인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현금인출된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ⅱ) 또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2억원은 90.12.24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인의 父 O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배서하여 CD 1억원짜리 2매를 매입한 후 91.6.24 만기 해지로 같은 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에 210,784,634원을 입금시켰다가 91.6.26 현금인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21매(210,000,000원)를 발행 받아 91.7.8 위 수표 20매(2억원)을 같은 은행에서 청구인이 배서하여 인출하였으며, 91.7.2 위 수표 1매(1천만원)를 OO군 OO면 단위조합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므로 21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ⅲ) 나머지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2억원 중 1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5천만원, OOOOOOOOOOOOO에 3천만원, OOOOOOOOOOOOO에 2천만원)에 입금되었으므로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③ 91.1.10 쟁점예금(OO은행 OO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계좌에 5천만원, 청구인의 母 OOO의 예금계좌에 5천만원을 입금한 후 동 예금 1억원을 인출하여 92.1.17 CD 1억원짜리 1매를 매입하였다가 92.7.15 동 CD를 청구인의 동서 OOO 명의로 만기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50,000,000원을, 그리고 청구인의 母로 부터 5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④ 91.12.31 쟁점예금(OO은행 OO지점)에서 5천만원(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5매)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⑤ 92.4.15 쟁점예금(OO은행 OO지점)에서 3천만원(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3매)을 인출하여 같은 날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2매를 청구인이 배서하여 OO단위OO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므로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⑥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재산인 쟁점예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父 OOO의 명의로는 예금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청구인의 父에게 92.7.15을 납부기한으로 과세된 이 건 관련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39,055,1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처분청은 동세액과 가산금 등 체납액 790,353,130원을 결손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시키고 수표에 이서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 등은 단순히 청구인의 父 OOO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父 OOO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결손처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예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640,000,000원과 청구인의 母 명의로 예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또는 母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현금)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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