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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22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38,100,000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C을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되던 중 2014. 3. 20. 원고와 C은 ‘C이 3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4. 20. 10,000,000원, 2014. 5. 20.부터 2014. 8. 20.까지 4회에 걸쳐 매달 6,250,000원을 지급하며, 만약 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4. 3. 20.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로 하여 위 합의와 같이 C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증서 2014년 제160호, 이하 ‘3. 20.자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16.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D)을 하였다. 라. C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매취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C과 같이 일을 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경매비용 2,300,000원을 받은 후 2014. 7. 23.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와 C은 2014. 7. 23.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로 하고, 18,000,000원을 C이 차용하였으며, 2014년 12월말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증서 2014년 제432호, 이하 ‘7. 23.자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C은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C이 원고에게 9,900,000원을 변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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