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4-4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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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10-1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4.3.12. 청구인에게 한 관세 5,825,130원, 부가가치세 582,510원, 가산세 1,281,480원, 합계 7,689,12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4.12.부터 같은 해 6.3.까지 수입신고번호 20032-02-3008028호 등 6건으로 일본 SANKEN社가 제조한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STR8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에 분류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5,825,130원, 부가가치세 582,510원, 가산세 1,281,480원, 합계 7,689,120원을 2004.3.12.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Hybrid IC의 정의에 합당한 형태와 제조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므로 HSK 8542.6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관세율표 제85류 주2에서는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8504호의 기능과 용도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본 규정에 의해 당연히 HSK 8542.6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하단부에서도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기능과 용도가 제8504호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형태 및 제조기법에 의해 분류한 HS 8542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류 주2 및 주5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및 기능에 의해 분류하는 제8501호 내지 제8504호보다는 형태 및 제조기법에 의해 분류하는 제8542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8542.6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2003년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03-10-15호의 품목분류 결정서 내용을 보면, 제8504호의 기능과 용도를 강조하여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한 것은 관세율표 제85류 주2 및 주5의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고 HSK 8542.6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동일한 동종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세관은 이를 허용하였으며, 반복적인 사후심사과정을 거듭하고 나서 수년 후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의 잘못보다는 과세관청의 검사․심사업무의 잘못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는바, 본 건과 같은 경우 소급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금속제프레임 위에 제어기판과 트라이악칩을 별개로 장착하여 수지제로 몰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반도체 재료에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고,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가 하나의 기판 위에 결합된 회로가 아니므로 Hybrid IC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자초소형조립품은 개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하고, 이들은 단순 능동 전기기능(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집적회로는 개별부품이 아니므로 조립품에 집적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초소형조립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SMPS(Switching Mode Supply) 등과 같은 정지형 변환기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제어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Switch) 역할, 자동 Switch 전원정류부의 전압정류, Bridge 정류자동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504.9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상에 명시된 IC가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도 없었고, 오히려 “관세율표상 IC에 대한 정의”는 쟁점물품이 IC의 구조가 아닌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통용되는 거래품명이 Hybrid IC라 할지라도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한 IC의 구조를 벗어난 물품은 IC라고 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상 IC에 대한 정의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청구인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신고함에 있어 IC의 구조임을 확인하지 않고 IC의 구조가 아닌 물품을 IC로 신고하는 불성실한 납세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닌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이며 수출자인 일본의 SANKEN사에서도 일관되게 Hybrid IC로 하였고 국내 동종업체에서도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상기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들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제8504호, 제8541호 및 제8542호 등 다양한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반복적인 사후심사과정을 거듭하고 나서 수년 후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의 잘못 보다는 과세관청의 검사․심사업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사후세액심사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서 세번․품목․업체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선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결정에 따라 확정하여 심사한 것이며, 수입물품의 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IC는 명시적으로 유권해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 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