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6고단1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2:1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던 피해자 E(33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각목으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45cm , 지름 3.7cm ) 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