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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빌딩의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금액 1,752,16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18 | 부가 | 1991-07-06
[사건번호]

국심1991서0818 (1991.07.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빌딩 양도를 사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매매계약서상 대금총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위 빌딩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2.12.14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23.4평방미터 지상에 88.12.24 4층빌딩 건평 643.8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OO산업”이란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2.15 위 빌딩의 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빌딩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인한 양도라 하여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당초 청구인의 부가세신고대로 부가세를 결정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의 임대사업양도가 아니고 양수인인 OO공업주식회사의 사옥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빌딩의 매매로서 청구인이 OO공업 주식회사에 그의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인 빌딩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빌딩의 매매금액 1,752,16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1.12.16 부가가치세 89,679,1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빌딩의 양도가 단순한 건물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빌딩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를 청구외 OO공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90.8.27 폐업신고를 한 바 있어 청구인의 위 빌딩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단순한 재화인 건물의 공급으로 본 것을 부당하며,

(2) 또한 위 빌딩을 OO공업주식회사에 1,752,1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90.2.14 체결하면서 별도로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조로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금액은 1,552,160,000원이며 그중 토지대금 부분은 양도당시 시가가 평당 2,000만원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1,353,940,000원이며, 88년 신축당시 위 빌딩 건축비가 151,557,330원이어서 이들 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빌딩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빌딩의 양도계약서상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이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위 빌딩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임대용 자산인 위 법인을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에 양도금액 1,752,16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 위 양수인이 임대용이 아닌 법인 사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임대용 자산을 매도한 이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로써 경영주체만의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건물 및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인 OO공업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임대용자산인 위 빌딩을 사옥으로 사용키 위해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시 매수자는 임대보증금을 인수치 않았고 임차인의 명도책임을 청구인에게 두기로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90.8.14에는 구 건물이 철거(멸실)되고 매수자의 법인사옥을 신축중에 있음이 처분청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없이 사업의 양도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빌딩양도를 사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의 빌딩양도가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청구인이 양도한 빌딩의 공급가액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금액 1,752,16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위 빌딩의 양수인인 OO공업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OOO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공문(90.11.23)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양도양수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위 빌딩의 양도가 단순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라고 보아 위 빌딩건물의 양도가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빌딩을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내용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위 빌딩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위 빌딩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빌딩의 토지 및 건물자체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및 위 빌딩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빌딩을 양수한 OO공업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공업 주식회사가 위 빌딩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위 빌딩임대사업의 양수를 위한것이 아니고 OO공업 주식회사의 사옥신축을 위한 단순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확인하고 있어 위 빌딩의 양도는 청구인의 빌딩 임대업의 양도에 따른 건물등의 양도가 아닌 단순한 부동산으로서의 빌딩매매이므로 임대사업용 빌딩의 양도가 곧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빌딩의 매매가액을 위 빌딩양도 계약서상 금액인 1,752,160,000원으로 하고 위 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없다고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안분계산으로 건물분의 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빌딩의 총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상에는 1,752,1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중도금 800,000,000원중 200,000,000원을 OO공업주식회사가 업무추진비로 반환하였으므로 실제양도금액은 위 매매금액에서 200,000,000원을 공제한 1,552,160,000원이며 쟁점 빌딩건물의 당초 건축비가 당초공사도급자의 공사중단 당시 기성고 124,852,310원의 청구인 추가공사비 26,705,220원를 합한 151,557,530원이고 양도당시 토지의 평당가격이 20,000,000원을 상회하여 토지부분대금은 1,393,940,000원(20,000,000원 × 69.697평)이라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빌딩건물 부분의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빌딩의 매매대금에서 위 OO공업 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조로 공제하였다는 200,000,000원의 입증을 위하여 당심에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빌딩의 토지건물 대금의 중도금 800,000,000원중 200,000,000원을 양수자의 업무추진비조로 공제하되 그에 대한 영수증은 800,00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그 양수인으로서는 위 OO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신원미상의 OOO라고 되어 있으나 위 합의서만으로는 위 빌딩매매금액 1,752,160,000원에서 200,000,000원이 공제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위 빌딩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총액만 1,752,16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는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이고 토지·건물의 각 가액구분은 없어 위 규정에 의거 위 빌딩건물의 공급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건물의 건축당시 건축비 및 양도당시 토지의 시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빌딩 양도를 사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매매계약서상 대금총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위 빌딩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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