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29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D으로 하여금 3번 룸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 및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신고자 전화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상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