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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30

[법령질의서]제목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효력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2-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수원세관 납세심사과-4697(2009.11.30.)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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