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9 2019가합11045
채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게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게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